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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소득격차 '역대최악'…상·하위 20% 5.3배 차이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2:00

1분위 소득은 유지, 5분위는 3.2% ↑
전체 소득은 증가…근로·이전소득 ↑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 2분기 상·하위 계층의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저소득층 소득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지만, 고소득층 소득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에 따르면 5분위(상위 20%)가구 소득을 1분위(하위 20%)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30으로 집계됐다. 2분기 기준으로는 관련부분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소득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1분위와 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자료=통계청]

이 같은 결과는 다른 분위에 비해 1분위 소득 증가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분위 소득은 지난해 1분기 이후 지속되던 감소세는 멈췄으나 증가율이 낮은 상황이다.

2분기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5500원으로 집계돼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분위 소득은 942만6000원으로 집계돼 전년동분기 대비 3.2% 증가했다. 1분위와 5분위 사이에 위치한 2~4분위 소득은 291만1100원, 419만4000원, 566만400원을 기록해 각각 4.0%, 6.4%, 4.0% 늘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1분위 근로소득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고용시장 양적 개선이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반면 5분위는 사업소득은 감소했지만 근로소득과 아동수당, 공적연금 등이 꾸준히 증가해 저소득가구와 고소득가구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가구원 수를 고려한 소득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경상소득에서 경상조세 등 공적이전지출을 뺀 값을 의미한다.

균등화 소득 기준 1분위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86만5700원으로 집계돼 작년과 비교해 1.9% 늘었다. 같은 기간 5분위는 459만1400원으로 집계돼 3.3% 증가했으며, 2~4분위는 각각 4.6%, 4.7%, 5.4%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자료=통계청]

1분위 소득 증가율 부진에도 2~5분위 소득이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분기 대비 3.8% 증가한 수치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비경상소득은 크게 줄었지만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상소득이 증가하면서 전체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올해 2분기 비경상소득은 44.6% 감소했으나 경상소득은 근로소득(4.5%)과 이전소득(13.2%), 재산소득(7.0%)의 증가로 4.2% 늘었다.

각 분위별로 증가한 소득유형을 구분해보면 1분위 가구는 경상소득이 전년동분기대비 0.3% 증가했다. 세부항목 중에서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각각 15.3%, 37.6% 줄었고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이 각각 15.8%, 9.7% 늘었다.

2~3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은 모든 세부항목에서 증가했으며 4분위는 사업소득(-16.6%), 재산소득(-18.1%)을 제외하고 모두 늘었다. 같은 기간 5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은 4.2% 증가했으며 사업소득(-0.5%)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소득이 늘었다.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2만원으로 집계돼 전년동분기대비 8.3% 증가했다. 이자비용이 12.4% 늘어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경상조세(10.7%), 연금 기여금(7.8%), 사회보험(7.3%), 가구간 이전지출(7.1%) 등도 증가했다.

박 과장은 향후 추이에 대해 "고용소득이 지난해의 급락에서 진정이 되는 모습이고 이전소득도 정부의 소득보전노력에 힘입어 하방지지소득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미중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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