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불붙는 중국 5G 스마트폰 시장, 올해 단말기 2000만대 출하 관측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7:47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7: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0년 5G 스마트폰 출하량 2억대로 확대 전망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의 5G 통신 서비스 상용화로 5G 스마트폰 시장이 불붙고 있다.  중국 최대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가 지난 16일 5G 모델을 출시한 데 이어 다른 업체들도 5G 단말기를 일제히 선보이며 ‘고객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화웨이 Mate 20 X [사진=바이두]

화웨이 5G 스마트폰 모델인’ Mate20X 5G’의 예약 판매규모는 100만대를 기록, 예상을 넘는 호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화웨이 5G 폰은 각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출시 직후 ‘완판’ 될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사실상 공급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오프라인 매장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상하이의 5G 스마트폰 체험 매장에서는 화웨이 5G 폰을 사려는 사람들로 아침부터 장사진을 이뤘다.

화웨이 5G 체험 매장 [사진=바이두]

샤오미도 유럽시장에서 5G 모델인 ‘미 믹스(Mi Mix)3 5G' 내놓은 이후 후속 5G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다. 최근 중궈롄퉁(中國聯通)은 샤오미를 포함한 다수의 5G 폰 모델을 출시할 계획을 예고했다.

앞서 ZTE는 지난 7월 5G 모델인 ‘Axon 10 Pro’ 예약판매에 들어갔다. 비보(vivo)는 오는 22일 저녁부터 5G 폰 판매를 개시한다. 

차이나 모바일(中國移動)측은 “내년부터 1000위안대(약 17만원대) 보급형 5G 폰이 보급되면서 5G 단말기 시장이 수천만 위안에서 1억 위안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랑(新浪) 등 중국 매체들은 올해 5G 단말기 모델 출하량이 2000만대를 넘어서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말기 교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태군안(國泰君安) 증권은 “현재 5G 통신 서비스 개시로 기지국 구축이 확대되고 있다”며  “5G 스마트폰의 2020년도 출하량은 2억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금(國金) 증권은 “하반기부터 각 업체들의 5G 모델 출시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며 “애플도 내년에 5G폰을 출시하면서 단말기 교체 수요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신건투(中信建投) 증권은 “화웨이는 5G 통신 응용 분야로 스마트TV와 사물인터넷 분야를 우선 공략하고 있다”며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미니 LED, 센서 등 분야가 호재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진단했다.

중국내 5G 스마트폰 판매 확대 추이에 5G 모뎀칩 수요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000만개가 유통될 것으로 예상되는 5G 모뎀칩 수요는 오는 2020년에는 3억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 5G 통신 서비스 가능 지역은 오는 연말까지 40개 도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5G 기지국의 구축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3대 이동 통신사들은 올해 안에 8만개~10만개에 달하는 5G 기지국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1년까지 농촌 지역의 5G 통신망 건설을 위해 수 백만개의 기지국이 추가로 건설될 전망이다.  

 

dongxua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