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Bio톡스] 제넥신·툴젠 합병 결렬…“합병 비율 불만 vs 독자 상장 가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이오 섹터 침체…양사 주가 매수청구권 밑돌아
제넥신·툴젠 합병 기대감↓…결국 주주 설득 실패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제넥신과 툴젠이 주식매수청구권 금액이 초과되면서 합병을 철회했다. 제넥신에서는 합병 비율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주주들 및 시너지가 단기간에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한 기관투자자의 반대가 높았다. 툴젠 측은 합병보다 독자적인 상장을 원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서 합병이 무산됐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넥신과 툴젠은 주식매수청구금액이 과도해 합병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경우, 이를 반대한 주주가 본인 소유주식을 회사 측에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왼쪽부터)서유석 제넥신 대표이사, 성영철 제넥신 회장, 김진수 서울대 겸임교수, 김종문 툴젠 대표이사. [사진=툴젠, 제넥신]

제넥신과 툴젠 양사의 주식매수청구권 규모는 총 452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제넥신의 매수청구 신청 주식수는 보통주 344만2486주(2318억원)와 우선주 146만5035주(986억원)이다. 툴젠은 보통주 151만3134주(1221억원) 규모로 몰렸다.

이는 당초 두 회사 합병계약서에 명시한 매수 대금 한계치(제넥신 1300억원, 툴젠은 500억원)를 초과한 수치다. 에이치엘비 및 메지온 이슈, 신라젠 무용성 평가 등 최근 여러 악재로 인해 바이오 섹터가 침체되면서, 두 회사의 예상보다 많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다만 제넥신과 툴젠의 반대 주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도 있다. 바로 합병비율이다. 합병가치는 코스닥과 코넥스에 거래되는 시가 기준으로 합병가액 제넥신이 6만5472원, 툴젠이 7만8978원으로 산정됐다. 제넥신과 툴젠이 각각 1조3500억원, 5100억원 수준의 기업가치로 평가됐다. 툴젠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툴젠 주식 1주당 제넥신 주식 약 1.21주를 받게 된다.

당초 코스닥 상장사 제넥신 측 일부 주주들은 코넥스 기업 툴젠의 가치를 너무 과도하게 평가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툴젠은 두 번의 상장 실패 이후 원천기술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상장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툴젠 측 주주들은 제넥신이 툴젠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형태였지만, 별도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컸다. 이에 오랜 기간 투자해온 일부 주주들은 독자적인 상장이 더 이득이라고 봤다. 

또 제넥신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합병 회사 ‘툴제넥신’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보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제넥신은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2000억원(발행가액 9만100원, 주식수 221만9749주) 규모의 전환우선주와 500억원(조정 전환가액 8만7278원, 주식수 57만2881주)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자산운용사 임원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보다 제넥신의 현 주가가 낮은 상황에서 찬성표를 던질 경우 배임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양사가 합병을 하고 나면 시너지가 나기까지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증권사 바이오 담당 연구원은 “애초부터 제넥신과 툴젠은 원천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확보한다는 것 이외에 재정적 시너지가 크게 없는 상태였다”며 “기대감이 없었고, 주주들을 설득시키기 못해서 무산된 것”이라고 전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