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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잭슨홀' 연설에 전세계가 집중...'R의 공포' 금리인하로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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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금융시장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오는 23일(현지시간) '잭슨홀 연설'에 주목하고 있다. '경기침체(Recession) 공포'가 확산되며 금융시장이 요동친 가운데 파월 의장이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다.

파월 의장의 판단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가 수 차례에 그칠지, 아니면 추세적인 국면이 될지 갈릴 수 있다. 그는 와이오밍주(州) 잭슨홀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연은) 주최로 22~24일 열리는 연례 통화정책 심포지엄인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연설할 계획이다.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은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QE)를 설명하기 위한 기회로 두 차례 활용한 전례가 있는 만큼 시장 참가자들에게는 '학술 연설'이 아닌 또다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 장소로 여겨진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파월, 추가 금리인하 시사할 듯

투자자들의 관심은 파월 의장이 시장에 만연한 침체 공포, 이른바 'R의 공포'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싱가포르를 비롯해 독일과 영국 등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중국의 경제지표가 둔화한 가운데 지난주 미국 국채시장에서는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역전되며 경기 침체를 예고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지난달 30~31일 FOMC의 기자회견처럼, 추세적 금리인하를 부정하고, 경기 침체를 가능성으로만 치부한다면 시장이 또 뒤집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파월 의장은 10년 반만에 금리를 내리면서, 이를 경기 하강에 대비한 '보험적' 성격이라는 뜻을 강조했다.

침체 공포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만큼 파월 의장은 침체에 대한 직설적인 판단은 유보하고 침체 공포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준의 대응 능력을 강조할 것이라는 견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할 것으로 보고, 그 횟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10년물과 2년물 금리 역전이 실제로 일어났다"며 "때문에 연준이 완화 기조 쪽으로 더 기울어 장단기 금리차를 확대하고, 시장의 침체 해석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파월 의장이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금리 인하에 준비돼 있다는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 연준, 금리 내리려면 공격적으로 해야

시장의 침체 공포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25bp(1bp=0.01%포인트)의 인하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펜토 포트폴리오 스트레티지스의 마이클 펜토 창립자는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미국 국채 장단기물 금리 차를 시장의 침체 우려 측정 지표로 했을 때 공포감을 일소하기 위해선 연준의 금리 인하는 '매우 공격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펜토 창립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던 7월 31일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이는 20bp 이상이었다가 2주 정도 만에 마이너스(-)로 역전됐는데, 이는 매우 주목할만 한 일"이라며 "그것은 연준이 매우, 매우 공격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아마도 장기물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75bp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거운 표정의 월가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19일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은 연준이 9월 17~18일 FOMC에서 25bp(1bp=0.01%포인트)의 금리 인하에 나설 확률을 100%, 50bp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21.2%로 보고있다. 또 금리 변동폭이 25bp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연말까지 두 차례 추가 인하될 확률은 96.4%, 세 차례 인하 확률은 74.8%로 점치고 있다.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범위는 2.00~2.25%다.

◆ 연준, 정책여력 부족..."서두를 필요없다"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현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리면 실제 침체가 닥쳤을 때 연준의 대응 여력은 크게 줄어든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 경제가 아직은 견실하다는 징후가 일부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추가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지난 7월 미국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월 대비 0.7%로 6월의 0.3%에서 가속한 것으로 지난 15일 발표됐다. 무역전쟁 여파로 기업투자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미국 경제의 주된 동력인 소비자 지출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현재 미국의 일자리 증가율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실업률은 50년래 최저치 부근에서 머물고 있다.

하버드대학의 정치경제학자인 제임스 스톡은 연준은 통상 침체에 대응할 때 500bp의 금리 인하로 대응한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500bp의 여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이미 시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해 완화적인 금융 여건을 조성 중인 만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하 시기를 지연하는 방법도 여력이 충분치 않은 연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도 있다. 예일 경영대학원의 빌 잉글리시 교수는 "시장은 상당히 빨리 움직이고 앞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정책 완화를 위해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 트럼프 행정부, 침체 우려 불식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경기 침체 우려로 증시가 급락하자 이를 불식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양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글로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생겼지만 경기 침체의 위험은 거의 없다"면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미국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같은 날 ABC방송에 출연해 2020년 이후에도 경제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지난주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겐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징조'라며 경기침체 우려를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가 급락한 것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탓이 아니라 연준 때문이라며 파월 의장에 통화완화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의 문제는 연준에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 '아주 멍청하다'고 했다. 지난 7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2019.06.18.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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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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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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