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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본금 45조까지 늘린다..윤관석의원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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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 역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서 규정된 LH 법정자본금을 35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LH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왔다. 이로 인한 LH의 납입자본금은 6월말 현재 32조원 수준이다.

법정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상법상의 자본금을 말한다. 주식회사가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담보재산인 셈이다. 법정자본금은 회사의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총액이다. 납입자본금은 주식회사가 만들 수 있는 최대 자본금인 수권자본금 한도에서 실제 주식을 발행해 인수납입이 완료된 자본금을 뜻한다. 

[자료=윤관석 의원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H에 매년 3조원 내외의 출자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LH 납입자본금은 오는 2020년 하반기에 법정한도(35조원)를 초과하고 2022년 말에는 4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LH의 법정자본금을 함께 늘려준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윤관석 의원과 강훈식, 김영진, 황희, 박홍근, 최인호, 임종성, 김철민, 금태섭, 이학영, 이상헌, 박찬대의원 12명이 공동발의 했다.

윤관석 의원은 "LH 법정자본금 증액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했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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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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