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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종교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결국 난민 불인정…한시적 체류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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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군 작년 난민 인정…아버지는 재신청에도 불인정
법무부, 인도적 체류자격만 허가…1년 한시 체류 등
A씨, 이의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계획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란 출신의 ‘종교 난민’ 김민혁(16) 군의 아버지가 결국 난민 불인정 통지를 받았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한시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됐다.

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김 군의 아버지 A(52) 씨의 난민 재신청심사에서 ‘불인정’ 결정했다고 통지했다. 당국은 “신청인의 주장은 난민협약 1조 및 난민의정서 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자 결정을 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최초 난민신청 당시 진술한 것과 다소 어긋나는 진술이 있는 점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서 박해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법상 난민의 요건에 충족되진 않지만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해 통지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년이 지난 뒤 재심사를 통해 체류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취업에 제약이 뒤따르는 등 난민 신분과는 확연히 다른 처지에 놓인다.

특히 A씨의 경우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들 김 군이 법적으로 성년이 될 경우 더 이상 한국에 머무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개종을 이유로 난민을 인정 받은 김민혁(16)군과 그 아버지 A씨가 8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A씨의 난민 신청에 대해 불인정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2019.08.08. adelante@newspim.com

김 군은 결정 통지 이후 “마지막 남은, 하나뿐인 가족 아버지와 함께 체류할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인도적 체류이기 때문에 제가 성인이 되는 3년까지만 함께 있을 수 있는데 같이 난민 인정을 받아 끝까지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 군 부자의 사연은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다. 이들 부자는 지난 2010년 한국에 처음 입국해 기독교로 개종한 뒤 2016년 종교 박해 우려를 이유로 난민신청 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따르는 이란은 개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군의 같은 반 친구들과 담임 교사 오현록 씨는 추방위기에 놓인 김 군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며 청원글을 올렸고, 사회 종교계 인사들이 잇따라 힘을 보탰다. 결국 김 군은 지난해 난민 인정을 받았다. 아버지 A씨 역시 지난 2월 난민 재신청을 했으나 이날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

이날 함께 결정 통보를 들은 오현록 선생님은 “민혁 군과 A씨의 난민신청 사유는 똑같다”며 “이런 난민심사를 누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A씨의 법률대리인 이탁건 변호사는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이 없고 제도상 한계가 있지만, 이를 통해 법무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보려고 한다”며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사법부로 가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개종을 이유로 난민을 인정 받은 이란 출신의 김민혁(16)군이 아버지 A씨에 대한 난민 불인정 통지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A씨의 난민 신청에 대해 불인정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2019.08.08. adelante@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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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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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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