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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유튜버가 위험하다]②"수익 발생하면 아동노동"…학대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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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위해 가학적 행동 요구...아동학대 해당
아동 유튜버, '아동노동' 해당 가능성 있어

[편집자주]'키즈 유튜브'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대박 유튜버'를 꿈꾸는 어린이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을 앞세워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이는 콘텐츠까지 등장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튜브 속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지만 법과 제도는 아직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감독을 위한 예산과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종합 뉴스통신 뉴스핌이 '아동 유튜브'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목차>
①수익성 좇아…우후죽순 '제2의 보람튜브' 성행
②"수익 발생하면 아동노동"…학대 가능성 있다
③아이 앞세운 부모의 돈벌이, 아동 재산권은?
④국내 모니터링 '전무'…관리·감독 '구멍'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아동을 전면에 내세운 유튜브 채널은 조회수와 구독자 증가를 위해 보다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학대 수준에 가까운 콘텐츠를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가학적인 연출은 물론 아이의 의지와 다르게 촬영을 요구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이가 좋아서 방송을 하더라도 방송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이상 엄격히 금지되는 아동노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때려야만 학대 아냐...촬영 요구하면 아동학대"

2017년 9월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보람튜브 등 아동에게 가학적인 장면을 연출한 유튜브 채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7월 29일 이를 아동학대로 판단, 부모에게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선고했다.

보호처분 선고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논리로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는지 현재까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광고 수익을 위해 아이에게 자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촬영을 강요한다면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유튜브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김영심 숭실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장은 "보람튜브처럼 아이에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이가 놀거나 쉬는 시간에도 유튜브 촬영을 요구했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 유튜브는 아이에게 돈이 우선시 되는 물질만능을 너무 일찍 보여줄 수 있어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며 "건전하게 성장하는 모습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순전히 아이가 원해 촬영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사실상 아이들은 부모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억지로 촬영에 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 교수는 "아이 부모는 아이가 좋아해서 촬영했다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싫어도 부모의 권유를 거역하기 어렵다"며 "설사 아이들이 직접 선택했다 하더라도 어른들이 선택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 아이들 의지라고만 보기 힘들다"고 했다.

◆ "부모 지휘·감독 받아 억지로 촬영할 경우 아동노동 해당 가능"

폭력적이지 않고 건전한 콘텐츠에 아동이 등장해도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익 창출을 염두에 두고 부모의 관리·감독 아래 아동이 촬영에 임한다면 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아동노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임금을 목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 일을 해야 한다. 아동 유튜버가 본인 의지와 달리 부모가 계획한 콘텐츠에 따라 연기·행동하고, 그로 인해 수익을 얻는다면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청소년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역배우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받아야만 한다.

정승균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는 "단순히 아이가 정말 하고 싶어 유튜브를 찍는 거라면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아이에게 수익을 의존해 찍어야 한다고 요구할 경우 강제노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부모 명의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광고 수익이 부모에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가 수익 일부를 아이에게 준다면 임금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고 해석했다.

아동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이 아동노동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작 학계 등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정 노무사는 "한때 아역 배우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온 적은 있다"면서도 "아동 유튜버에 대한 논의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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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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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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