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키즈 유튜버가 위험하다]②"수익 발생하면 아동노동"…학대 가능성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익 위해 가학적 행동 요구...아동학대 해당
아동 유튜버, '아동노동' 해당 가능성 있어

[편집자주]'키즈 유튜브'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대박 유튜버'를 꿈꾸는 어린이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을 앞세워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이는 콘텐츠까지 등장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튜브 속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지만 법과 제도는 아직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감독을 위한 예산과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종합 뉴스통신 뉴스핌이 '아동 유튜브'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목차>
①수익성 좇아…우후죽순 '제2의 보람튜브' 성행
②"수익 발생하면 아동노동"…학대 가능성 있다
③아이 앞세운 부모의 돈벌이, 아동 재산권은?
④국내 모니터링 '전무'…관리·감독 '구멍'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아동을 전면에 내세운 유튜브 채널은 조회수와 구독자 증가를 위해 보다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학대 수준에 가까운 콘텐츠를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가학적인 연출은 물론 아이의 의지와 다르게 촬영을 요구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이가 좋아서 방송을 하더라도 방송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이상 엄격히 금지되는 아동노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때려야만 학대 아냐...촬영 요구하면 아동학대"

2017년 9월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보람튜브 등 아동에게 가학적인 장면을 연출한 유튜브 채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7월 29일 이를 아동학대로 판단, 부모에게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선고했다.

보호처분 선고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논리로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는지 현재까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광고 수익을 위해 아이에게 자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촬영을 강요한다면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유튜브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김영심 숭실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장은 "보람튜브처럼 아이에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이가 놀거나 쉬는 시간에도 유튜브 촬영을 요구했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 유튜브는 아이에게 돈이 우선시 되는 물질만능을 너무 일찍 보여줄 수 있어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며 "건전하게 성장하는 모습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순전히 아이가 원해 촬영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사실상 아이들은 부모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억지로 촬영에 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 교수는 "아이 부모는 아이가 좋아해서 촬영했다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싫어도 부모의 권유를 거역하기 어렵다"며 "설사 아이들이 직접 선택했다 하더라도 어른들이 선택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 아이들 의지라고만 보기 힘들다"고 했다.

◆ "부모 지휘·감독 받아 억지로 촬영할 경우 아동노동 해당 가능"

폭력적이지 않고 건전한 콘텐츠에 아동이 등장해도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익 창출을 염두에 두고 부모의 관리·감독 아래 아동이 촬영에 임한다면 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아동노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임금을 목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 일을 해야 한다. 아동 유튜버가 본인 의지와 달리 부모가 계획한 콘텐츠에 따라 연기·행동하고, 그로 인해 수익을 얻는다면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청소년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역배우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받아야만 한다.

정승균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는 "단순히 아이가 정말 하고 싶어 유튜브를 찍는 거라면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아이에게 수익을 의존해 찍어야 한다고 요구할 경우 강제노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부모 명의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광고 수익이 부모에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가 수익 일부를 아이에게 준다면 임금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고 해석했다.

아동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이 아동노동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작 학계 등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정 노무사는 "한때 아역 배우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온 적은 있다"면서도 "아동 유튜버에 대한 논의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사진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