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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전환 3년차…직무급제 도입 '가지각색'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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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9개 공공부문 대상 직무급 임금체계 실태조사
단일임률형 33개소·승급형 직무급 20개소·변형 6개소
59개 기관 외 임금체계 파악 어려워…"오해 소지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공약이 시행 3년차를 맞아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정부가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0년까지 공공부문 853곳의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 전환한다고 약속했는데, 지난 6월 말 기준 18만4726명(전환 완료 15만6821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결정돼 전환률 90.1%를 기록한 것.

기관별로는 △중앙부처(49곳)가 2만3099명(전환 완료 2만1687명) △자치단체(245곳) 2만3686명(전환 완료 2만1778명) △공공기관(334곳) 9만5760명(전환 완료 7만1549명) △지방공기업(149곳) 5589명(전환 완료 5517명) △교육기관(76곳) 3만6592명(전환 완료 3만6290명) 등이다. 

7월 말 현재 정규직 전환 결정인원은 6월말 대비 약 800여명이 증가해 18만5514명으로 집계됐다. 전환률 역시 90.1%에서 90.5%로 다소 늘었다. 7월말 기준 전환 완료 인원은 현재 파악중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가장 역점을 뒀던 부분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그 중에서도 '채용과 고용방식', '임금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의 문제는 정규직 전환 실무자들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했다. 

각 기관들은 '채용방식'에 있어 제한경쟁, 공개경쟁(가점부여) 등 적합한 방식을 채택해 형평성을 고려했다. 6월 말 기준 정규직전환을 마친 공공기관들의 전환채용 비율은 82.9%, 경쟁채용 비율은 17.1%로 나타나 전환채용 비율이 5배 가량 높았다. 

'고용방식'에 있어서는 직접 고용이 대부분을 이뤘으나, 일부 파견·용역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이 46개소(공공기관 43개소, 지방공기업 3개소)로 나타났다. 자사회로 전환 완료된 인원은 3만여명으로 전체 전환완료 인원의 19% 수준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임금체계'는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노사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크게는 '호봉제'와 '직무급제' 두 분류로 나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직무급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직무급제는 유형별로 △단일임률형 △승급형 △변형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단일임률형은 직무에 따라 어느정도 임금을 정해놨고, 승급형은 직무·능력에 따라 임금을 세분화했다. 변형 직무급제는 이 둘을 혼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한 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별과, 단일임률형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관이 33개소로 가장 많았다. 승급형이 20개소, 변형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관이 6개소로 뒤를 이었다. 

단일임률형 직무급제는 중앙행정기관(3개소), 지방자치단체(4개소), 공공기관(15개소), 지방공기업(4개소), 교육기관(7개소)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고르게 적용됐다. 

또 승급형 직무급제는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3개소), 지방자치단체(3개소), 공공기관 13개소, 교육기관 1개소 등에서, 변형 직무급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일부 공공기관(4개소), 지방공기업(1개소), 교육기관(1개소) 등에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9개 기관을 제왼한 나머지 기관에서 도입중인 임금체계는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 노사 자율에 맡긴다는 기본 방침을 유지하다 보니 기관별 임금체계 파악은 정부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임금체계 원칙은 기관 자율로 노사가 합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임금체계 관련해서 노사간 입장이 다르기도 하고 정부가 파악하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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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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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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