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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꺼낸 '공매도 규제'...2008년·2011년 위기때 '효과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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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폭락에 너도나도 "공매도 금지"…전문가들 "효과 없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공매도 규제가 폭락장에서 지수 방어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화대책으로 내놨지만 효과는 크지 않는 걸로 입증됐다. 최근 두 차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증시 변동성 확대 대응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시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지수 하락을 막는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적다는 입장이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위원은 "별다른 효과는 없을 거라 본다"며 "하락장에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패닉 세일(Panic Sale)이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를 막는다고 그게 중단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윤석헌 금육감독원 원장(왼쪽부터)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07 pangbin@newspim.com

이달 5일과 6일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정부 및 정치권에서 너도나도 '공매도 금지'를 외치고 있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 5일 2.56%(전거래일 대비), 6일 1.51% 급락했다. 코스닥은 같은 기간 각각 7.46%, 3.21% 폭락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는 이틀간 시가총액이 75조원 가량 날아갔다.

금융위원회는 부랴부랴 손병두 부위원장이 나서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날엔 최종구 위원장이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를 충분히 마쳤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모두 모인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또한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컨틴전시 플랜에 기초해 증시 수급 안정 방안과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용한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오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당국에서도 곧 확정할 거라고 한다"고 전하고 있다.

모두가 공매도 금지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사실 공매도를 제한하는 것이 증시 폭락세를 방어하는 데 그리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복잡하게 따질 것도 없이 미국장이 사상 최고치다. 공매도가 없어서 최고치 간 게 아니지 않나. 오히려 미국은 (한국에선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9.08.05 mironj19@newspim.com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 변동성 축소에 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손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2014년 발간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공매도 금지조치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에서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장의 변동성을 축소시키고, 시장 유동성을 확대시킨다는 것에 대해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0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 제한조치가 있었다. 이후 금융주에 대한 제한조치는 계속 유지되다가 2011년 8월 9일 모두 해제된다.

손욱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 시행된 공매도 금지조치는 주식가격의 변동성 확대를 축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고, 공매도 거래자의 시장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가 하락의 억제 측면에서 공매도 금지의 정책적 효과는 일부 달성했지만, 공매도 금지가 주식의 공정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했다.

당시 지수 흐름도 부진했다. 2008년 10월 1일 1439.67p였던 코스피는 같은 달 24일 1000p선이 무너지며 938.75를 기록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를 앞둔 마지막 장인 2009년 5월 29일 지수는 1395.89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또 한 번의 공매도 금지 조치(3개월)가 있었는데, 지수 흐름은 앞선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8월 10일 1800선 초반이었던 코스피는 9월에 1600선까지 빠졌다가 금지 조치가 끝난 11월 9일 1900선 초반을 나타냈다.

코스닥지수는 2008년 10월 1일 440.95에서 같은 달 27일 261.19로 내려앉았다가 2009년 5월 29일 528.80으로 마무리됐다.

2011년에는 8월 10일 453.55에서 9월 26일 409.55까지 밀렸다가 11월 9일 509.41로 올라섰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공매도 금지 제도가 당장에, 하루나 일주일 정도는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마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처럼"이라며 "그러나 주가라는 건 펀더멘탈을 찾아가는 거지 공매도를 금지한다든지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고 말했다.

고경범 연구위원은 "공매도도 매도의 한 형태라고 보면, 펀더멘탈 안 좋은 종목에 대해서 매도하는 게 문제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공매도 규제가 의미가 있다고 하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거나 해야 할텐데, (그게 아니면) 효과가 있다고 하긴 어렵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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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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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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