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김기석의 크라우드펀딩 TMI] 스타트업 기업들을 더 도와주자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기석의 크라우드펀딩 TMI'는 새시대 새로운 직접 금융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는 칼럼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출범 이후 크라우드펀딩을 성공시킨 스타트업 대표들에게서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연락을 지난 2주간 받았다. 통상적으로 한두 달 또는 가끔 사업 진행상황을 공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반가운 목소리가 아닌, 우려 섞인 목소리였다. 대부분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조사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전화들이었다. 금융시장 종사자들에게는 친숙한 금융감독원의 전형적인 위협적(?) 연락을 처음 경험하는 경영자 대부분은 상당히 놀란 듯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에 따라 조사 중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O월 O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공문도 공문이지만, 유선상 전해들은 “몇 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도 있다”는 압박 수준의 직접 통화 내용에 경영자들은 더 당황한 것으로 느껴졌다.

내용인즉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발행(온라인소액투자중개 포함) 성공 후, 매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증권발행인이 결산서류, 기업개황, 요약재무정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결산 관련 자료를 공시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내용을 조금 깊이 살펴보니, 대부분의 증권발행기업들은 법률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지키려 노력했으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지연 공시한 것이 문제였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인력비용을 최적화해 운용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모든 결산 관련 자료들을 만들고 이를 양식에 맞춰 90일 이내에 공시 및 제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끔은 기간 내 제출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기간 내에 기재하려 최대한 노력하지만, 하루 이틀 게재가 늦어진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법률 제정 단계부터 스타트업의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으며 상장기업 수준의 기업정보 공개를 그대로 ‘복사하기&붙여넣기’식으로 적용시킨 것이 문제의 출발이었다. 법률상 위반이니 금융감독원 조사역들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탓할 수도 없다. 다만, 유연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며 △지연 게재(미게재 포함) 건에 대한 사유(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요망, 건별로 상세히 작성) △결산업무 관련 조직 및 처리절차(결산자료 작성부터 홈페이지 게재까지) 상세 기술 △관련규정(내규), 매뉴얼 등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는 요구 등은 하루가 급한 스타트업들에게는 너무도 아쉽고 부담스럽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통해 우리는 더욱 발전한다. 스타트업 대표들도 이번 경험을 통해 공시 의무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해 많은 공부한 듯하고, 제도적으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점들을 금융감독원에 기술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외적으로 커져만 가는 불확실성에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며 독자들의 걱정도 점점 쌓여간다. 스타트업 기업들도 작금의 상황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대표들의 걱정 또한 늘어만 간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인정받고 투자받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옷깃을 붙잡지 말고, 소액증권발행인 공시의무 특례 제정을 통해 이들이 더욱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자.

김기석 크라우디 대표 kiseok.kim@ycrowdy.com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MBA △한국JP모간 이머징마켓 세일즈 트레이딩 리서치 레이츠 트레이딩 이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은행 대표 △ANZ은행 서울지점 대표 △크라우디 대표(現)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