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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의 크라우드펀딩 TMI] 스타트업 기업들을 더 도와주자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08:00

'김기석의 크라우드펀딩 TMI'는 새시대 새로운 직접 금융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는 칼럼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출범 이후 크라우드펀딩을 성공시킨 스타트업 대표들에게서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연락을 지난 2주간 받았다. 통상적으로 한두 달 또는 가끔 사업 진행상황을 공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반가운 목소리가 아닌, 우려 섞인 목소리였다. 대부분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조사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전화들이었다. 금융시장 종사자들에게는 친숙한 금융감독원의 전형적인 위협적(?) 연락을 처음 경험하는 경영자 대부분은 상당히 놀란 듯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에 따라 조사 중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O월 O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공문도 공문이지만, 유선상 전해들은 “몇 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도 있다”는 압박 수준의 직접 통화 내용에 경영자들은 더 당황한 것으로 느껴졌다.

내용인즉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발행(온라인소액투자중개 포함) 성공 후, 매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증권발행인이 결산서류, 기업개황, 요약재무정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결산 관련 자료를 공시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내용을 조금 깊이 살펴보니, 대부분의 증권발행기업들은 법률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지키려 노력했으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지연 공시한 것이 문제였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인력비용을 최적화해 운용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모든 결산 관련 자료들을 만들고 이를 양식에 맞춰 90일 이내에 공시 및 제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끔은 기간 내 제출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기간 내에 기재하려 최대한 노력하지만, 하루 이틀 게재가 늦어진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법률 제정 단계부터 스타트업의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으며 상장기업 수준의 기업정보 공개를 그대로 ‘복사하기&붙여넣기’식으로 적용시킨 것이 문제의 출발이었다. 법률상 위반이니 금융감독원 조사역들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탓할 수도 없다. 다만, 유연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며 △지연 게재(미게재 포함) 건에 대한 사유(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요망, 건별로 상세히 작성) △결산업무 관련 조직 및 처리절차(결산자료 작성부터 홈페이지 게재까지) 상세 기술 △관련규정(내규), 매뉴얼 등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는 요구 등은 하루가 급한 스타트업들에게는 너무도 아쉽고 부담스럽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통해 우리는 더욱 발전한다. 스타트업 대표들도 이번 경험을 통해 공시 의무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해 많은 공부한 듯하고, 제도적으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점들을 금융감독원에 기술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외적으로 커져만 가는 불확실성에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며 독자들의 걱정도 점점 쌓여간다. 스타트업 기업들도 작금의 상황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대표들의 걱정 또한 늘어만 간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인정받고 투자받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옷깃을 붙잡지 말고, 소액증권발행인 공시의무 특례 제정을 통해 이들이 더욱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자.

김기석 크라우디 대표 kiseok.kim@ycrowdy.com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MBA △한국JP모간 이머징마켓 세일즈 트레이딩 리서치 레이츠 트레이딩 이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은행 대표 △ANZ은행 서울지점 대표 △크라우디 대표(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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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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