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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의 크라우드펀딩 TMI] 스타트업 기업들을 더 도와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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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의 크라우드펀딩 TMI'는 새시대 새로운 직접 금융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는 칼럼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출범 이후 크라우드펀딩을 성공시킨 스타트업 대표들에게서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연락을 지난 2주간 받았다. 통상적으로 한두 달 또는 가끔 사업 진행상황을 공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반가운 목소리가 아닌, 우려 섞인 목소리였다. 대부분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조사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전화들이었다. 금융시장 종사자들에게는 친숙한 금융감독원의 전형적인 위협적(?) 연락을 처음 경험하는 경영자 대부분은 상당히 놀란 듯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에 따라 조사 중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O월 O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공문도 공문이지만, 유선상 전해들은 “몇 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도 있다”는 압박 수준의 직접 통화 내용에 경영자들은 더 당황한 것으로 느껴졌다.

내용인즉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발행(온라인소액투자중개 포함) 성공 후, 매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증권발행인이 결산서류, 기업개황, 요약재무정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결산 관련 자료를 공시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내용을 조금 깊이 살펴보니, 대부분의 증권발행기업들은 법률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지키려 노력했으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지연 공시한 것이 문제였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인력비용을 최적화해 운용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모든 결산 관련 자료들을 만들고 이를 양식에 맞춰 90일 이내에 공시 및 제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끔은 기간 내 제출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기간 내에 기재하려 최대한 노력하지만, 하루 이틀 게재가 늦어진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법률 제정 단계부터 스타트업의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으며 상장기업 수준의 기업정보 공개를 그대로 ‘복사하기&붙여넣기’식으로 적용시킨 것이 문제의 출발이었다. 법률상 위반이니 금융감독원 조사역들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탓할 수도 없다. 다만, 유연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며 △지연 게재(미게재 포함) 건에 대한 사유(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요망, 건별로 상세히 작성) △결산업무 관련 조직 및 처리절차(결산자료 작성부터 홈페이지 게재까지) 상세 기술 △관련규정(내규), 매뉴얼 등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는 요구 등은 하루가 급한 스타트업들에게는 너무도 아쉽고 부담스럽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통해 우리는 더욱 발전한다. 스타트업 대표들도 이번 경험을 통해 공시 의무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해 많은 공부한 듯하고, 제도적으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점들을 금융감독원에 기술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외적으로 커져만 가는 불확실성에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며 독자들의 걱정도 점점 쌓여간다. 스타트업 기업들도 작금의 상황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대표들의 걱정 또한 늘어만 간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인정받고 투자받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옷깃을 붙잡지 말고, 소액증권발행인 공시의무 특례 제정을 통해 이들이 더욱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자.

김기석 크라우디 대표 kiseok.kim@ycrowdy.com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MBA △한국JP모간 이머징마켓 세일즈 트레이딩 리서치 레이츠 트레이딩 이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은행 대표 △ANZ은행 서울지점 대표 △크라우디 대표(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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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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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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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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