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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의 크라우드펀딩 TMI]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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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의 크라우드펀딩 TMI'는 새시대 새로운 직접 금융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는 칼럼입니다. 

지난 달, 벤처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타다’였다. 유명한 분들의 다양한 의견 피력으로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타다’의 광고효과는 확실했다. 더불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정부정책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혁신적 포용국가’란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삶을 책임지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미래를 위해 혁신하는 나라를 말한다”라고 정부는 정의했다.

혁신(革新)은 해석에 따라 엄청난 창조, 발견, 발전, 변화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격을 지불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의 변화에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다만, 현재의 불편함을 줄여주거나 관심이 가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이다. 예로, 밤 늦게 운행되는 택시의 부족 또는 승차거부로 인해 귀가가 힘들게 느낀 소비자는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혁신적(?) 대안에 대해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택시 업계에는 이미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장개념이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더 많은 업계로 전파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참 우리나라에서 택시업계를 논할 때, 해외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큼지막한 뉴스들이 등장했다. 미국에서는 Starbucks, Nordstrom, 그리고 Amazon의 Whole Foods 등을 비롯한 많은 주요 유통 브랜드들이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막바지 테스트 중이며, 최대 이용자를 보유한 Facebook 또한 2020년에 자체 개발한 가칭 ‘글로벌코인’을 개발했다고 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이 ‘가상화폐’에서 ‘암호자산’으로 명칭을 바꾸며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군으로 인정하는 금융상품거래법과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올해 안에 모든 테스트를 마치고 2020년 1·4분기부터 자체 암호화폐를 1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적용시킬 계획이다. 지난 4월 열린 회사 개발자들을 위한 F8 행사에서 페이스북 대표인 마크 쥬거버그(Mark Zuckerberg)는 암호화폐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전송하는 것이 사진을 전송하는 만큼 쉬워야 한다고 믿는다”고 얘기했었다.

또한 블록체인 업체인 플렉사(Flexa)에 따르면, 현재 많은 유명 유통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앱인 스패든(Spedn)을 테스트한 후 이미 이용하고 있으며, 가입 기업 수를 올해 안에 100개 정도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 일상에 다가오고 있다. 19세기의 금본위제에서 20세기 기축달러제로 이제 21세기는 디지털통화제로 변화하는 과정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젊은이들의 지갑에서 현금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거의 모든 지급수단이 디지털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 변화에 맞춰 일본의 암호화폐 관련 움직임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 4월에 시행될 일본의 개정안은 현재보다 더욱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암호자산의 파생상품거래 및 거래소의 위험을 줄이도록 유도하며 더 투명한 규제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로, 거래소들은 암호자산들을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차가운 지갑(Cold Wallet)'으로 보관 관리하여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거래소의 과장 광고 금지 규제 안을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에 힘썼다. 또한 거래소에 상장 또는 폐지되는 암호자산은 사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암호화폐의 규제리더의 모습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빠른 세계적 변화 속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을 표방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 소극적이다 못해 방관자처럼 느껴진다. 소비자들의 수요로 생겨나는 시장에서 공급자들의 불법적이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공급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엉성한 중재자 또는 권력에 의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대한민국헌법제37조[i]에 따라 정책 또는 입법을 통해 시장의 심판 또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실천해 주기를 기대한다.

[i]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김기석 크라우디 대표 kiseok.kim@ycrowdy.com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MBA △한국JP모간 이머징마켓 세일즈 트레이딩 리서치 레이츠 트레이딩 이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은행 대표 △ANZ은행 서울지점 대표 △크라우디 대표(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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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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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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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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