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낙태죄 헌법불합치에도 '미프진' 도입 지지부진.. 위협받는 여성 건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성계, 도입 필요성 주장에 의약계 의견 엇갈려
정부-국회도 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세 달이 넘었지만 임신중지약물인 '미프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69·27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 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밖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회단체 회원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앞서 헌재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를 규정하는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후속 입법 조치를 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은 실제 법원의 낙태죄의 유죄 결정 여부에도 영향을 줬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의료법위반과 업무상승낙낙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의료법위반과 업무상승낙낙태,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업무상승낙낙태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후 낙태죄에 대한 판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임신중지약물인 미프진에 대해서는 논의의 진전이 없다.

◆ 여전히 불법인 미프진, 위협받는 여성 건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미프진은 국내에 정식 허가를 받지 못했다.

형법에서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미프진 사용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임신중지약을 구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 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임신중지약 판매 적발 건수는 지난 2016년 193건에서 2018년 2197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에 여성계는 입법 조치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미프진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영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인공유산유도제는 법 개정 전이라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도 10주 이내의 초기 임신중지 상황이라면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도 안전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지약물이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공유산유도제는 이미 67개국에서 공식 승인돼 사용 중이며, 지난 2005년에도 세계보건기구(WHO)가 미프진의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공동집행위원장은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인터넷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약을 구하고 정확한 정보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공식적인 의료체계를 통해 복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先 도입·後 논의’ 의약계·정부·국회 ‘이견’

의약계는 임신중지약의 제도권 내 진입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입장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약계는 미프진 도입 검토 등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해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제약사들도 임신중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미페프리스톤 의약품 허가를 위한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 측은 “여성들은 불분명한 복용 정보와 전문가의 복약지도 없이 미프진을 복용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여성의 안전한 중절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한 도입 등을 포함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미프진 허가보다 제도적·입법적 정비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원장은 “여성계에서는 미프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비의료인이 사용해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제도적 정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도 “미프진은 현재 국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약”이라며 “지금 미프진 허가부터 논의하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미프진이 도입된다고 해도 부작용 검토는 물론 전문가의 진단 하에 사용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낙태죄에 대한 입법이 이뤄져야 몇 주까지 임신중절이 가능한지 정해진다. 미프진 도입은 그 뒤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국회가, 국회는 정부가 제도 개선 논의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정부는 언제까지 불법낙태약 복용으로 위험에 처한 여성들을 방관할 것인가”라며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논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성들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국회 입법이 필요한 지점이 있는 만큼 정치권도 후속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낙태죄 법 조항이 효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미프진 도입 논의를 할 수 없다”며 “위법사항이 해소된 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