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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단, 최저임금위 14차 전원회의 소집..."약속 이행할 때"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2:04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15:09

“현 최저임금제도, 제도적 문제 커”
“전문위 설치후 논의약속 이행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전원이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2019.07.09 mironj19@newspim.com

최저임금위원회 제11대 사용자위원 전원은 1일 입장문을 통해 "현 최저임금제도는 30여년 전 경제·사회에 기반해 만들어진 제도다.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 임금의 60%를 넘어선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한 지금 제도적 문제가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사용자위원단은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선 제도개선 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금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은 이를 믿고 제8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이후 성실히 참여해온 만큼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제11대 사용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법 제 17조에 의거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합리적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11대 사용자위원에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경숙 충북화장품산업협회 부회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하상우 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2019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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