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노후 빌라, 연립주택 등을 수리하는데 최대 2000만원을 무상 지원하는 '가꿈주택' 사업 대상 주택 400가구를 모집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올해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노후 저층주택 소유자는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2차 모집은 지난 4월에 이은 두번째로 이번 사업에서는 주택 400가구와 골목길 2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지난 1차 모집 때보다 늘어난 93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시는 이들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400가구(동)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한다. 주택노후도와 거주기간, 주거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대상주택을 선정한다.
가꿈주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벽, 담장, 지붕 등의 성능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비의 5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부담장 공사비(담장철거 등)는 전액 보조 받는다. 무상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000만원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500만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가구 최대 500만원이다.
신청은 단체 또는 개별로 하면 된다. 개별로 신청해 선정된 경우 주택 수선과 건물 성능공사와 같은집수리 지원이 이뤄진다. 단체 신청(인접한 주택 소유주 5인 이상)의 경우 집수리 지원 선정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골목길 정비 대상지로 함께 선정이 되면 집수리와 함께 도로포장, 폐쇄회로TV(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와 같은 주변 기반시설 공사도 함께 시행돼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골목길 정비 대상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골목길의 정비 필요성, 단체신청 현황 등을 작성해 대상지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민참여도와 주거환경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2개소를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업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료=서울시] |
이와 함께 서울가꿈주택은 주택개량 저리융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주의 공사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가꿈주택사업은 고쳐서 다시 쓰는 서울 도시재생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체계적인 집수리 지원과 골목길 정비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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