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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4.0] '타다' 사태...'공유경제' 개념설계부터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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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개념에서 벗어나야
공유경제 이룰 수 있어"
"유휴 자산 이용이 공유경제 핵심"

[편집자] 뉴스를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취재기자의 눈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크다는 걸 종종 느낍니다. 물론 기자의 탓이 크겠지요. 자율주행이 코앞에 왔다고 믿었는데 막상 ICT 출입기자가 되어 가까이에서 보니 '한 세대가 지나도 가능할까' 싶습니다. '대한민국=ICT 선진국'인줄 알았는데 요즘은 '클라우드에선 영원한 2인자'라고 회의하고 좌절합니다. 장미빛 전망이  넘쳐나는 ICT현장에서 까칠한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저 혼자 좌절하고 고민하기는 억울하니까요.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한국에선 '공유경제=불법'으로 통한다. 에어비앤비, 우버, 풀러스(카풀 스타트업)가 불법이 됐고, 이제 '타다'마저 이 불법 사업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공유경제' 개념설계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22일 학계와 산업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7일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개인택시 면허 감차분에 한해 모빌리티 서비스 허용 △면허 분배 기여금 납부 △택시면허 매입 △운송사업 전개 시 차량 매입 원칙 등이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안대로면 '타다'는 택시면허 매입비와 차량 구매에 1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기존 렌터카 활용 모빌리티 서비스가 불가하고, 유휴 차량을 활용한 공유경제 모델 구축도 어려워진다. 진입장벽도 높아져 스타트업의 사업영역을 벗어났다.

◆ "카풀, 타다 등 모조리 불법으로 만들어...모빌리티 혁명을 싹둑 잘라"

이번 개편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스마트폰 혁명, 혁신경제가 중요하다는 인식보다는, 택시기사들의 반발을 정치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정부가 카풀업체, 타다 등 모조리 불법으로 만들어, 모빌리티 혁명을 싹둑 잘랐다. 공유경제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타다'가 사업조차 못할 제도를 만들어 버린 것"이라면서 "국토부가 중심을 잡고 '공유경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막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병태 교수는 "우리나라는 공유경제를 할 정치적 리더십이 없다"면서 "우버가 2009년 나와 상장까지했다. 그 10년간 우리는 논의만 했다. 원격진료, 핀테크 다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에도 기득권 저항을 뚫을 만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득권과 사회적인 충돌이 있으면 선거 '표'를 의식해 결정을 뒤로 미루는 걸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대로는 혁신경제와 4차 산업혁명을 이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에어비앤비는 기존 호텔·모텔 사업자 반대로, 우버·타다는 택시업계 저항에 막혀 모두 '불법'이 됐다.

◆ "라이센스 개념에서 벗어나야"

정부가 공유경제 개념설계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유경제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선 지금까지 있었던 라이센스(License·면허) 개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면서 "라이센스는 사업자 보호 측면이 강한데, 추가적인 라이센스를 하나 더 발급하는 방식으론 공유경제 혁신을 이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유경제 혁신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소비자에게 활용하지 않던 자산을,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공유경제 기본 정의다. 정부는 공유경제를 아주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답답해 했다. 이번 국토부 개편안이 기존의 공유경제 틀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세계 최대 숙박체인인 에어비앤비가 소유한 호텔은 하나도 없다. 세계 최대 운송 서비스 업체인 우버는 영업용 차량이 1대도 없다. 하지만 올해 에어비앤비는 기업가치 34조원, 우버는 130조원으로 성장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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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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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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