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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제 냉전'에 미국 내 中 자금 '고갈'…美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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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무역 합의 타결돼도 中 투자부진 지속 전망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지속되면서 한 때 미국 경제에 봇물을 이뤘던 중국 투자 자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으며, 양국이 무역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예전 같은 중국 자금 회귀 가능성은 희박해 농업 등 미국 경제에 충격이 예상된다고 21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가파른 중국 경제 성장과 함께 미국을 향했던 중국 자금은 수년 동안 미국 자동차, 기술, 에너지, 농업 등 각종 산업 부문으로 유입돼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신 경제 냉전’으로 중국 자금 유입은 급반전됐다.

NYT는 무역 갈등 이후 미국 내에서 중국 자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중국 투자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 조치 이후 보복에 나서고 있는 중국 당국이 자국 경기 둔화와 맞물려 미국 내 자국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컨설팅업체 로디움 그룹에 따르면 미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 중 중국 자금은 지난해 54억달러를 기록해 피크였던 2016년의 465억달러 대비 88%가 급감했다. 올해의 경우 1월부터 4월까지 수치만 집계했을 때 미국으로 유입된 중국 자금은 28억달러로 작년 대비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그쳤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중국 자금 유입이 급감한다는 것은 양국 간 경제 관계가 얼마나 심각히 악화됐는지를 보여준다”면서 “미국은 중국을 불신하고, 중국 역시 미국을 불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바이두]

◆ 美 부동산 등 '빨간불'

미국 경제에 유입되는 중국 자금이 줄면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과 중국 투자 자금 유입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미 정부 기관 등 산업 전반에서 충격이 초래되고 있다. 무엇보다 큰 충격을 입은 곳은 미국 부동산 시장과 금융 부문이다.

지난 10년간 중국 자금이 큰 역할을 했던 부동산 부문의 경우 발걸음을 돌리는 중국 투자자들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글로벌 상업 부동산 서비스기업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는 중국 상업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특히 “광적인 매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인 바이어의 상업 부동산 매입은 37건으로 총 23억달러 규모인데 반해 매각된 상업 부동산 금액은 31억달러에 달한다.

중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큰둥한 표정이다. 미국 전국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인 바이어가 매입한 미국 주거용 부동산은 134억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56%가 감소했다.

다만 매체는 이러한 매입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중국은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 해외 바이어라고 강조했다.

중국 자금 이탈의 직격타를 입기는 미국 금융 부문도 마찬가지다. 골드만삭스가 중국투자공사와 2017년 시작한 펀드는 미 재무부의 감시 레이더에 걸린 상태이며, 미국 사모펀드의 경우 규제 당국의 감시를 우려해 인수 추진에 있어 해외 펀드와의 협력을 기피하는 분위기다.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무역 합의해도 中 투자부진 지속 예감

미국과 중국이 극적으로 무역 합의를 타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부진한 중국 투자 움직임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에 수출될 수 있는 미국 기술 종류를 제한하고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중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투자 장벽을 세우고 있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도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배지분을 소유한 기업에 대해서만 인수 거래를 감독했지만, 이제는 합작벤처를 비롯해 소액 투자 등으로까지 감시망을 확대한 상태다.

NYT는 영국이나 캐나다, 일본, 독일에 비해서는 미국 내 중국 투자가 여전히 적은 규모라서 투자가 줄어도 미국 경제가 기울지는 않겠지만, 이미 경제적 타격이 상당한 농업 부문 등에 추가적 충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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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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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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