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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에 글로벌 기업들 중국서 '된서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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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중국 유통 업체들이 나이키 운동화 신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나이키의 디자이너가 소셜 미디어에 홍콩 시위자들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가 벌어진 일이다.

일본 식품 업체 요시노야 홀딩스는 지난주 페이스북에 홍콩 경찰을 희화화한 콘텐츠를 올렸다가 중국 소비자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경찰과 충돌하는 홍콩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 시위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을 저지시키기 위해 연일 이어지는 홍콩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에 글로벌 기업들이 예기치 않았던 복병을 만났다는 얘기다.

폭염 속에 거리로 쏟아져 나온 홍콩 시위자들이 예외 없이 손에 쥔 것은 일본 음료 포카리 스웨트. 경찰의 진압이 이뤄진 거리에는 포카리 스위트 빈 병이 산더미다.

홍콩 시위자들이 포카리 스웨트를 약속이나 한 듯 사 들고 모인 것은 이 음료를 생산하는 일본 업체 오츠카 제약이 친정부 성향의 현지 방송사 TVB와 광고를 중단했기 때문.

홍콩에서 판매량이 폭증한 포카리 스웨트는 중국 시장에서 보이콧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광고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불매 운동을 벌인 것.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는 마케팅 전략이 초래한 결과에 오츠카 제약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나이키는 일본 협력 업체 언더커버가 홍콩 시위자들을 촬영한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가 극심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중국 소비자들의 분노가 끓어오른 가운데 중국에서 출시하기로 한 스니커즈 신상품의 판매가 좌절된 것.

일본의 음식점 업체 요시노야 홀딩스의 프렌차이즈를 운영하는 점주는 홍콩 정부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가 과격한 ‘보복’을 당했다.

홍콩 시민들이 프렌차이즈 벽면과 출입구에 보이콧을 요구하는 수 백장의 포스트잇을 붙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게 된 것.

이와 달리 대규모 시위를 틈타 매출 신장을 보이는 업체도 없지 않다. 중화권 전통 과자인 문케익을 생산하는 와이탕 베이커리는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상품에 새긴 뒤 소비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고 있다.

베이커리 경영자는 새로운 문구를 새기기 위해 베이커리 형판을 중국 거래처에 주문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다.

한편 정치적 소요에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곤욕을 치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미국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홍콩과 대만, 티벳, 마카오를 독립 국가로 간주한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했다가 일정 기간 중국 내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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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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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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