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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생애설계자금 강화 '변액종신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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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기에는 사망보장 , 은퇴후에는 생애설계자금 보장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생명은 19일부터 투자수익률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생애설계자금을 보증하는 '생애설계플러스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플러스변액종신’)'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종신보험으로서 경제활동기에는 사망 보장에 집중하고, 은퇴 후에는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생애설계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특히 이번 신상품은 생애설계자금 보증 기능을 더욱 강화한 ‘플러스형’을 도입했다.

이 상품은 사망보장금액 변화에 따라 ‘기본형’과 ‘플러스형’ 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형’은 가입과 동시에 ‘플러스형’에 비해 많은 사망보장금액을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플러스형’은 최초 사망보장금액이 ‘기본형’의 2/3또는 절반에 불과하지만 가입후 5년이 지난 때부터 10년간 사망보장이 매년 체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대신 적립금을 높여 ‘기본형’에 비해 생애설계자금 수준을 높였다.

‘플러스형’은 사망보험금이 매년5% 증가해 기본형 대비 사망보험이 150%에 달하는 플러스형(최대150%)과 10%씩 증가해 200%에 달하는 플러스형(최대200%)이 있다.

또 생애설계자금에 대한 보증 기능이 있어 투자수익이 악화돼도 최소한의 금액을 생애설계자금으로 지급하며, 반대로 추가수익이 발생하면 더 큰 생애설계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보증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유의해야 한다.

생애설계자금은 개시 나이부터 주보험 가입금액의 90%를 매년 일정 비율로 감액하여, 이 때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입시 고객이 생애설계자금 개시 나이와 지급기간을 지정하면, 그때부터 생애설계자금을 매년 또는 매월 받게 된다.

이 때 실제 적립금이 예정이율(보험료 산출이율, 현 2.85%)로 적립한 예정적립액 보다 적을 경우, 예정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애설계자금을 보증 지급한다.

예를 들어 주보험 가입금액 1억원에 가입한 고객이 지급기간 25년을 선택하였다면, 생애설계자금 개시나이부터 매년 주보험 가입금액의 3.6% 만큼 자동으로 감액하고, 이때 발생하는 환급금을 생애설계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개시나이 적립금이 6,000만원, 예정적립금이 8,000만원이라면, 개시 첫해의 사망보험금은 생애설계자금 개시전 1억원의 3.6%인 360만원이 감소한 9,640만원이 되고, 첫해의 생애설계자금은 3.6%를 당시 적립금인 6,000만원 에 곱한 216만원과 예정적립금 8,000만원에 곱한 288만원 중 더 큰 금액인 288만원이 지급된다. 이후에도 사망보험금은 매년 360만원씩 동일한 금액으로 감소되고 생애설계자금으로 보증 지급된다.

또한, 생애설계자금 보증 확대에 더 유리한 펀드를 선별하여 부가하였다. 변동성이 큰 액티브주식형 펀드 대신 인덱스주식형 및 자산배분형 펀드 위주로 부가하여 펀드비용을 낮추고, 안정성을 높여 변액보험의 리스크를 축소했다.

[사진=삼성생명]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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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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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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