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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제도개편] 플랫폼택시도 기준 엄격..택시개선대책 문답풀이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09:0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는 1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 플랫폼 택시를 전면 허용하는 한편 수익의 일부를 기여하는 기여금 제도를 만들었다. 강한 규제를 적용 받는 기존 택시업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택시 운전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완전 월급제를 조만간 시행한다는 게 이번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택시 제도개선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

문 :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무엇인가?

답 : 기존 택시와 같이 단순 운송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해 사전예약, 실버 케어, 여성 안심, 반려동물 동승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를 말한다. 플랫폼 택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출시돼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호출형으로는 카카오T가 있고 브랜드형 플랫폼 택시는 웨이고 마카롱이다.

문 :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

답 : 이번에 발표한 제도 개선안은 택시 및 플랫폼 업체 등과의 협의를 거친 기본원칙과 방향이다. 구체적인 제도 마련과 시행에는 법률 개정 같은 절차가 필요하므로 새로운 제도에 따라 정식절차를 거친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는데는 다소 시일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이전 여객자동차법을 비롯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 및 의결절차가 필요없는 하위 법령 개정은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문 : 이제 승차거부는 없어지고, 택시 잡기 좋아지나?

답 : 그동안 승차거부, 과속과 같은 불친절의 가장 주된 원인은 ‘사납금 제도’ 때문이다. 이러한 사납금 제도의 완전 폐지와 월급제 시행을 위한 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헤 연내 개정일 유력해졌다. 월급제 및 전액관리제 도입시 승차거부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택시가 활성화되면 강제 배차, 사전예약과 같은 다양한 수요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져 택시 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 : 새로운 제도가 중소규모의 플랫폼 업체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과도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답 : 현재 법인 및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허가 및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 개인택시는 신규 면허 발급 없이 8000만원 이상 프리미엄을 주고 기존 면허권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간 엄격한 면허제도와 규제를 적용받아 온 기존 택시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플랫폼 사업자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다만 플랫폼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여금 납부는 임대료 방식의 분납을 기본으로 하고 원하는 경우 일시납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 이번 대책으로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기존 택시업계의 불만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나?

답 : 택시와 플랫폼 업체는 올해 봄 수차례의 대화와 논의를 통해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바 있다. 이번 대책마련 과정에서도 국민 편의 향상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에 많은 공감이 있었다. 기존 택시도 자체적인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도록 월급제(법인), 면허 양수조건 완화 및 부제 완화(개인)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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