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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전면 시행 보류…연말까지 시범적용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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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경두 장관 주재 군인복무정책심의위서 논의
“병영문화 개선에 긍정적 효과 크나 추가 문제점 식별”
“전면시행 유보 아냐…통제어플 완성되면 연말께 시행”
일부 부대 휴대전화 사용시간 축소…“일과 진행에 영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4월부터 전 군을 대상으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용해온 국방부는 전면 시행을 보류하고 일정 기간 현재의 시범적용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전면시행 여부를 논의한 결과, 보다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의 시범운영을 연장하고 보안사고 등 우려되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최종 점검한 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3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통화 및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8년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시범운영을 검토하는 한편 국민 참여 토론회,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국방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및 전면 시행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말에서 지난 1월 초부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시작,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전 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시범적용을 시작하면서 3개월간의 시범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7월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는데, 15일 열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면 시행을 보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이 병영문화의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의 시범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보안사고 등 우려되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최종 점검한 후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국방부가 전면 시행을 일단 보류한 이유로는 크게 음란물, 도박 등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추가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과 보안통제시스템의 미비가 거론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보류의 이유가 음란물, 도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서는 아니며, 식별된 문제점 또한 미미한 수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일부 식별된 문제점과 관련해 강도 높은 교육 실시, 보안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국방부는 “(시범적용 기간 중) 군사비밀 유출 등 보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사용인원 대비 규정‧지침 등 위반행위의 발생 비율은 전체 사용인원 대비 0.2%(5월 기준)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다만 도박 및 음란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인원들이 소수 식별됐고, SNS 활동 급증에 따라 온라인 상 욕설, 비하, 성희롱 발언 등 군 기강 문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탈행위방지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특히 “최근 식별된 장기간에 걸친 고액 사이버도박 범죄행위에 대해선 ‘재발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교육과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며 “이를 위해 사이버도박, 휴대전화 과의존 및 부대 단결 저해요소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도박문제관리센터, 정보화진흥원, 콘텐츠 진흥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 강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역량 강화,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방안 모색 등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음란물, 도박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위반사례는 대단히 미비했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안 애플리케이션 부분이 완전히 처리 돼야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 안드로이드 OS와 IOS 간의 차이점과 앱 등록방식 등 여러 난제가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개발 전 까지는 온갖 일탈행위를 막을 방법이 병사 계도 외에는 없는 것이냐’는 지적에는 “장병들이 충분히 자율성과 책임성에 입각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일탈행위)가 우려할 수준으로 많지는 않았다”며 “(영내 촬영 등의 문제는) 스티커를 통해서라든지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또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우려하시는 것처럼 크게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전면 시행 시기는) 대강 가능하면 연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전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상당기간의 준비를 통해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돼 왔지만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향후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제반 대책들을 재점검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최소화해서 엄정한 신상필벌과 자율‧책임에 따른 휴대전화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LG유플러스]

한편 국방부는 시범 운영 기간을 연장하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제기된 병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일부 수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점호 준비 등 기본 일과 진행에 일부 제한이 있다’는 야전부대의 의견에 따라 실제 사용시간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휴대전화 사용 허용시간을 조정하되 부대별 임무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 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용하던 것을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 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해서 사용 시간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평일 및 휴일 오후 9시부터 10시, 휴일 오전 7시부터 8시 30분에는 지휘관의 재량 하에 사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간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는 해외 파병부대에 대해서는 심리적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일정시간, 일정 장소에서 영상통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보안사고 및 군 기강 해이 방지, 임무에 지장 없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영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군 기강을 저해하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지는 군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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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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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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