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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오늘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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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경두 장관 주재 군인복무정책심의위서 결정
일과 후 오후 6~10시‧휴일엔 오전 7시~오후 10시 사용
순기능‧역기능 공존…軍 "우려 인식, 보완책 강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4월부터 전 군을 대상으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용해온 국방부가 15일 전면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리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3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통화 및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8년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시범운영을 검토하는 한편 국민 참여 토론회,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국방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및 전면 시행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말에서 지난 1월 초부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시작,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전 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시범적용을 시작하면서 3개월 간의 시범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7월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는데, 15일 열리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가 그 분수령이다.

[사진=LG유플러스]

◆ 병사들 "가족‧연인과 통화, 자기계발 등 삶의 질 향상" 긍정적 반응 봇물
     음란물‧스포츠 도박 등 사고도 끊이지 않아…軍 "자정노력 기울일 것"

국방부에 따르면 사용 시간은 일과를 마친 뒤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다.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사용 가능 장소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이며, 휴대전화 보관 방식은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개인 보관과 통합 보관 방식을 혼용한다. 일과 중에는 통합 보관을 했다가 일과 후에는 개인 보관을 하는 방식이다.

또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은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제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제도의 전면 시행 여부를 15일 열리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거의 이변없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전면시행 여부를 최정 결정하지만, 이미 시범적용까지 포함해서 일부 부대에선 최장 7개월가량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때문에 '전면 시행 전이지만, 이미 군 내부에서 어느 정도 제도가 자리를 잡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병사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방부는 제도 전면 시행에 마음을 굳힌 분위기다.

지난 2월 국방홍보원이 공개한 국방일보의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로 가장 하고 싶은 일은?'이라는 설문조사 (장병 1600명 대상)에 참여한 다수의 장병들은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가족이나 연인과 통화도 하고, 자격증 취득‧어학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인터넷 강의 시청 등을 하면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2004~2018년 군내 인명사고 현황 및 추이 [자료=국방부]

또 국방부는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하게 되면서 장병 인명사고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달 국방부가 공개한 '2004∼2018년 군내 인명사고'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최근 3년 간 장병 인명사고가 2004년 이후 인명사고가 가장 많았던 2011년의 50∼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그 이유가 "그간 병사들의 인권·인격 존중, '삶의 질' 향상 등에 초점을 두고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등 '병영문화 혁신' 정책을 추진한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육군 간부들이 향후 장병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원을 받아 교관화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육군]

하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한 병영 내 도박, 음란물 이용 등 부작용도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때문에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전면 시행이 군 기강 해이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11일 경기도 모 육군 부대 소속 A 병장 등 5명이 '불법사이버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 병사의 도박 규모는 약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에 앞서 지난 5일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를 추종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육군 폭파특기병 출신 박 모 씨(23‧예비역 병장)가 IS의 비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군에 반입하고 사용까지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기도 했다.

군은 기존에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문제점을 보완 후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면 시행을 코 앞에 두고도 군 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육군 17사단이 자체 제작한 ‘3득(得) 3독(毒) 운동’ 포스터 [사진=육군]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관련자 엄정 처벌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면서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병 일과 후 휴대폰 사용' 시범 운용 간 우려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3득(소통.학습.창조적 휴식)' 장려, '3독(도박.음란.보안위반)' 차단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불법 스포츠도박 건과 관련해서는) 상급부대와 협의 하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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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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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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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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