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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S-400 미사일 터키 첫 도착…美-터키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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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민지현 특파원 =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 대공 방어시스템인 S-400 미사일 도입을 추진한 터키가 12일(현지시간) S-400의 부품 일부를 처음 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터키 국방부는 이날 S-400 부품 일부가 터키 수도 앙카라 인근 무르테드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타스 통신은 러시아 군 관계자를 인용, 2차 장비를 실은 수송기도 곧 터키로 향할 예정이며 120여발의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이 포함된 3차 장비 인도는 늦 여름쯤 해상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나토 측은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러시아제  S-400을 구매·운영하려는 계획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특히 미국은 터키가 S-400 구매를 고집한다면 자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인도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미국은 S-400과 F-35가 동시에 운용될 경우 F-35의 민감한 첨단 정보가 러시아 등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 S-400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사진= 로이터 뉴스핌]

나토 관계자도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군사장비를 구입하는 지 결정하는 것은 동맹국들의 몫"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터키의 S-400 시스템 도입 결정에 따른 잠재적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달 나토 본부를 방문, "만약 터키가 S-400 도입을 추진할 경우 F-35를 인도받지 못할 것이다. 이는 단순하다"고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이미 F-35 전투기 프로그램의 일부에서 터키를 제외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터키가 F-35 전투기 공동 프로젝트에서 퇴출되면 100여대의 전투기 인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고, 항공기 개발과 부품 공급 사업에 참여한 터키 기업들도 상당한 사업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미국 정부는 이밖에 터키가 S-400 도입을 끝내 강행하면 '미국 적대세력 대항 제재에 관한 법률(CAATSA)'에 따라 추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 달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S-400 도입을 둘러싼 미국과의 불화가 해결됐다” 면서 예정대로 S-400 인수를 강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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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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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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