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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공공기관 갑질 제동거는 공정위…"맞춤형 모범거래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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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거래개선의 공정경제 보고회
공정위 외 7개 부처 모여 '갑질근절'
한전·수공·가스공 등 7곳 선도기관
갑질 특약·각서요구 등 불공정해소
공기관 '제재' 한계…거래개선에 집중
공기관 모범거래모델 점진적 확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등을 필두로 한 ‘공공기관 모범거래’에 나선다. 특히 협력업체나 임차인·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만큼, 부당한 계약조건을 바로잡고 저가계약 등의 불합리한 관행에 집중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주요 인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기관이 자리했다.

최근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 갑질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설정하고 있다. 더욱이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요구한 사례도 있다.

아울러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게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를 시키거나 민원해결, 인허가 등 부담스러운 업무를 협력업체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지목된다. 무엇보다 상업시설을 임대해 수익을 얻는 공공기관이 임차인에게 갑질 계약서를 강요한 사례도 있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 [뉴스핌 DB]

이에 따라 정부는 불공정관행의 해소를 위한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마련했다. 법 위반행위를 조사‧제재하는 기존 사후규제 방식은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기관별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이 이뤄진다.

예컨대 똑같이 상업시설을 임대하는 공공기관일지라도 A기관은 표준화 계약서 마련이 필요한 반면, B기관은 임대료 관련 분쟁 소지의 차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때문에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을 우선적으로 준공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제도’ 등의 장치가 활용된다. 공공기관의 공정문화 추진성과는 올해 12월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반영된다.

거래관행 개선실적은 8월부터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또는 공공시설의 임차인인 일반 국민과 맺는 거래관계가 타깃이다. 실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귀책사유로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현재는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됐다. 하지만 2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해진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는 임차인 시설 개선공사에 대한 비용분담 규정을 두기로 했다. 매출과 상관없이 ‘정액제 수수료’를 부과하던 공영홈쇼핑의 경우는 ‘100% 정률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에도 방점을 뒀다.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을 위한 시장가격 조사 때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가 계약별 특성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최저가격만 적용한 관행이 개선된다. 최저가격이 아닌 평균가격이 적용되는 경우다.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던 한국가스공사의 관행도 개선된다. 인‧허가 및 각종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가스공사가 이를 지급하는 식이다.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까지 지체일수에 산입하던 한국전력공사의 관행도 개선된다. 한전의 귀책으로 인한 지연기간은 지체일수에 제외할 예정이다.

하도급 갑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차단 수단이 강구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계약 성질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이 대표적이다.

9일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주제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거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이 논의됐다. [뉴스핌 DB]

협력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무도 계약서에 명시된다. 이는 협력업체 ‘을(乙)’의 하도급업체 ‘병(丙)’에 대한 갑질 근절인 셈이다. 부산항만공사는 협력업체의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는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면 가스공사의 경우 입찰담합 손해액 산정방식(계량경제학적 방식)을 사전에 구체화하는 등 불필요한 소송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정거래원칙 준수 여부를 상시 감독할 수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과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애로를 청취하는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된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은 “맞춤형 개선방안은 7개 대표 공공기관부터 시범적용한다. 이 후 전체 공공부문, 나아가 민간영역까지 단계적·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라며 “이번 내용 말고도 다양한 내용이 있다. 이미 완료된 것과 추진하는 것, 또 추진할 것 등 감안해서 각 기관별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 부위원장은 이어 “자율에 기초한 맞춤형 개선방안의 단계적 확산 추진이 이번 조치”라며 “공공기관별로 개별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 확대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실태분석 차원은 별개로 공정거래조정원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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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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