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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조망' 노량진3구역, 사업시행인가 신청...시공사 선정 가시화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3:57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3:57

한강 조망권 가능하고 일반분양 물량 많아
건설업계 "시공권 수주전 치열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뉴타운으로 지정된지 약 16년 만에 노량진 3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이 구역은 한강 조망권이 가능해 노량진 뉴타운에서도 '알짜' 사업장으로 평가된다. 사업시행인가가 단계가 끝나면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전도 치열할 전망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조합은 지난달 동작구청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1일 정기총회를 거쳐 17일 동작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신청서를 냈다"며 "현재 교육청과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위해 협의 중이고, 향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시공사 선정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인가는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시장이나 구청장이 최종 확정하고 인가하는 단계다.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면 시공사 선정,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인가를 비롯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건설업계에서는 노량진 3구역의 사업시행인가가 올해 연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조합은 교육환경영향평가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사업시행인가 시기를 단정짓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현재 노량진 3구역 조합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노량진 3구역도 이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

동작구청에 따르면 현재 사업시행인가 예정 시기는 오는 9월 4일이다. 하지만 한 차례 연장될 공산이 크다. 사업시행인가는 신청 후 시·군·구청은 6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을 못하면 6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현재 조합과 사업시행인가 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환경영향평가 등 문제로 한 차례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조합 측에서는 필요에 따라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지지부진했던 노량진 3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것 자체가 가시적인 성과라고 평가한다. 이 구역은 지난 2017년 말 조합을 설립해 노량진 뉴타운에서 가장 늦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지난 2004년 말 추진위를 승인받은지 약 13년 만이다.

이 구역은 노량진 뉴타운에서도 한강변에 있어 한강 조망권이 가능하고 일반분양 물량이 높아 사업성이 높은 구역으로 꼽힌다. 재개발 후 지하 4층~지상 30층, 총 1272가구로 탈바꿈한다. 현재 조합원은 528명으로 일반분양 물량은 521가구 정도다. 단지 규모가 크고 입지가 좋아 시공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GS건설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 몇 곳이 물밑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자 주변 아파트의 매맷값도 강세다. 걸어서 4분 거리인 쌍용예가는 현재 전용면적 59㎡가 8억3000만~8억5000만원의 매매호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입주한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1700만원선이었다. 9년 만에 3.3㎡당 평균가가 두 배 가까이 뛴 것.

건설업계 관계자는 "노량진 3구역은 노량진 뉴타운 8개 구역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크고 일부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며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전에 뛰어들면 단지의 가치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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