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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부 “법원행정처가 임의제출한 문건, 위법 증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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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당사자 동의 안 받았다” 주장…재판부 “문제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임의 제출된 법원행정처의 문건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직 대법관에 대한 열두 번째 재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검사가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보고서 작성자 등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전제로 한 규정인 것 같다”며 “임의제출물 압수는 취득 과정에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으므로 영장에 의한 압수보다는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좌)·박병대 전 대법관(가운데)·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이어 “제출된 문건들은 법원행정처 공용 PC에 저장돼 있던 정보로, 소유나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자정보가 기억된 전자매체의 소유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더군다나 수사기관이 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보고서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건들이므로 행정처가 압수물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임의제출시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제출받을지 알기 어렵고, 특히 문서인 경우에는 작성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게 그 즉시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문건들에 대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아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종헌 USB’에 대해서도 “영장에 기재된 장소 외의 공간에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파일을 압수한 정황이 있으며 압수파일 상세목록을 임 전 차장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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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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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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