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사유는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로 인한 직권취소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신청, 허가를 받은 바 있다"며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cherishming17@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4:15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4:15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