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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무효’ 항소심서 환경부 “환경훼손 없고 사업성도 타당”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4:27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4:27

고법, 3일 환경부 상대 오색케이블카 취소 소송 항소심 첫 재판
환경부 측 “환경 악영향 없어 사업성 타당”
법원 “소송 제기 4년…증인 불출석 등 재판 지연은 삼갈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시민단체 간 행정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부가 해당 사업에 대해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업의 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3일 오전 강원 양양군민, 환경단체 관계자 등 790명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립공원 계획 변경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 1차 공반준비기일을 열었다.

환경부 측 변호인은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평가 등 정당한 검증 절차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며 “이미 문화재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검토 당시 환경 훼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자연공원법 등 목적에 따라 국립공원 수립의 의무가 있다”며 “등산객 증가에 따른 방지·분산 대책 관점에서 봐도 사업 목적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케이블카가 백두대간 내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이라는 피고 측 주장과 관련해 백두대간기본계획법을 보면 예외적으로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며 “케이블카는 공공시설로 보기 어려우며 또 반드시 필요한 시설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시설로 인해 산을 개발하고 벌목할 경우 틈이 발생해 환경파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재판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고 이미 1심에서 많은 증인이 나왔다”면서 “충분히 변론의 기회는 주겠지만 증인의 불출석 사유 등으로 인해 판결이 지연되게 하지는 않겠다”고 신속한 재판을 예고했다. 

법원은 오는 9월25일 오후 4시 다음 재판 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과 전문가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 촉구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19.07.01 dlsgur9757@newspim.com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2015년 양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고 국립공원 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했다. 해당 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로 연결한다.

양양군민 일부와 시민단체는 “백두대간 보호법상 백두대간 핵심 구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만 허용되므로 관광 케이블카는 들어설 수 없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올해 1월 31일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립공원 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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