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1심서 집행유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 이용해 필리핀인 불법 고용한 혐의
검찰, 벌금형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마치 가족기업처럼 대한항공 이용…비난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그의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조 전 부사장은 벌금 2000만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안 판사는 법 개정으로 처벌 규정이 달라진 일부 범죄사실을 제외하고 모든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안 판사는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가족소유 기업인 것처럼 비서실을 통해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대한항공 임직원들로 하여금 불법 고용에 가담하도록 했다”면서 “고용된 가사도우미들을 소개해준 현지업체 수수료와 신체검사 비용도 대한항공 인사전략실에서 관리하는 계좌에서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7.02 pangbin@newspim.com

이어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가장 오래 고용된 가사도우미의 경우 급여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필리핀으로 출국해 현지 고용청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마치 이 법정에 와서 불법고용을 인식해 자발적으로 입국시킨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살 만한 변소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근무 중이던 가사도우미의 출국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감추는 데도 대한항공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 유흥업소에 외국인을 취업시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일반적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와는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며 “‘땅콩 회항사건’으로 인해 조 전 부사장의 아들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체류한 것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 모녀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한항공 회장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고,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에서 직접 대상을 선발한 뒤 본사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처럼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7.02 pangbin@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