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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가 모녀, 오늘 1심 선고…검찰은 벌금 구형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05:30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05:30

대한항공 마닐라 지점 통해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혐의
검찰, 이명희 벌금 3000만원, 조현아 벌금 1500만원 구형
관세법위반 혐의로도 재판 받아…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필리핀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은 2일 오후 2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이사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모녀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인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6.13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이들이 대한항공 회장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고, 이를 전달 받은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에서 직접 대상을 선발한 뒤 본사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처럼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이 전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도우미 불법 고용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제가 고용한 사람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잘못은 인정한다”며 “제 부탁으로 일 해주고 조사 받으러 다닌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사과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

또 이들은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했다.

심리를 맡은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인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6.13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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