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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방한에 둘로 갈라진 서울 도심..."한미동맹 강화" vs "노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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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공동행동 “북·미합의 이행하라” 방한 규탄
우리공화당 “자유민주주의 지켜내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29일 서울 세종대로는 반으로 갈렸다. 대한문에서 청계광장까지는 보수진영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는 집회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는 진보진영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규탄하는 집회를 각각 열었다.

◆ “트럼프, 우린 널 환영하지 않는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No 트럼프 범국민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북제재 강요, 내정간섭, 평화위협을 중단하고 북·미합의를 이행하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규탄했다.

집회에 참석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트럼프는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를 약속하고도 대북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며 “남과 북의 협력을 막고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는 위협과 전쟁을 다시 부추기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들의 무기를 강매하고 압력을 가하면서 우리 민중들에게 삶과 생활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교착 상태에 처한 북·미합의를 이행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아깝고, 미국 청년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느냐”며 “그렇다면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반드시 이행하고, 사드·주한미군과 함께 이 땅을 떠나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된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NO트럼프 범국민행동’에서 참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규탄 피켓과 함께 행진하고 있다. 2019.06.29 alwaysame@newspim.com

집회 참여자들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 ‘평화위협 규탄한다’, ‘대북제재 중단하라’, ‘우린 널 환영하지 않는다’ 등의 피켓을 들고 “남북관계 막는 내정간섭과 대북제재 중단하라”, “6.12 싱가포르 합의 즉시 이행하라”, “무기강매 방위비 분담 강탈 중단하라”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A씨는 “트럼프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 같다”며 “말로는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를 말하지만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출발, 종각과 을지로를 지나 세종로4가까지 행진한 후 광화문사거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규탄 집회를 이어나갔다.

집회 관계자는 “이 장소는 2002년 효순이·미선이가 미군 장갑차에 쓰러져간 곳이고, 시민들이 평화촛불을 들던 그 장소”라며 “우리는 이 곳에서 트럼프를 맞이할 것이다”고 했다.

◆ “한미동맹 강화로 자유민주주의 지켜내자”

이날 오후 1시에는 우리공화당과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가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한미 동맹 강화해 자유민주주의 지켜내자” 등 구호를 외치며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환영했다. 곳곳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한미 동맹 강화’, ‘한국과 미국은 혈맹’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박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인쇄된 피켓도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된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태평로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와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환영 행진을 하고 있다. 2019.06.28 alwaysame@newspim.com

참가자들은 집회 이후 대형 태극기과 성조기를 펼치고 서울역에서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거리행진을 진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애드벌룬에 띄우기도 했다. 사진에는 ‘US-ROK Alliance(한미동맹)’이란 문구가 적혔다.

거리행진 참여자들 일부는 ‘Realease! Innocent President Park Geun-hye(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기도 했다. 이들은 청계광장 주변에서 ‘아이 러브 유에스에이(I love USA)’, ‘땡큐 유에스에이(Thank You USA)’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환영 집회에 참여한 B씨는 “우리나라가 미국 때문에 산업화를 이뤄 70년 동안 부강하고 잘 살게 됐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우리 어머니들이 태극기를 들게 된 것”이라며 “트럼프 방한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야 한다는 소망에서 환영 집회에 나왔다”고 했다.

◆ 집회 곳곳서 경찰에 항의...몸싸움·언쟁 발생하기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두고 찬반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만큼 곳곳에서 사소한 몸싸움과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후 6시 8분쯤 경찰이 대한문 앞 통행로 확보를 위해 폴리스 라인을 강화했다. 통행로는 더욱 넓게 확보되는 반면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연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의 집회 장소는 더 좁아지게 됐다.

이에 한 집회 참여자들은 경찰에 “우리한테만 왜 불리하게 하느냐”며 “민주노총 집회도 똑같이 하라”고 항의했다. 이에 경찰은 “그쪽도 똑같이 한다”고 답했다.

항의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여자들은 경찰에게 “어르신에게 왜 반말을 하고 위압적으로 하느냐”고 따져 몸싸움 직전까지 언쟁이 격심해지기도 했다. 경찰은 “반말한 적 없다”며 “나도 나이가 50이고 지금은 일을 하는 중이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충돌 등을 우려한 경찰은 이날 최고 수준 경비태세인 ‘갑호비상’을 내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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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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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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