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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장갑질 금지법' 시행…모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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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모든 자영업자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 가능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 하반기부터 자영업자 누구나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도입되면서 상사갑질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요건도 강화돼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 등 관련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먼저 7월 1일부터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껏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후 5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달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내달 1일부터 법정 시행일에 맞춰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에 대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액 보전분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의 경우 기존 재직자의 임금 감소액 보전분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면서 기존 임금보전 재직자 1인당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던 사업장은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 최대 150만원(월 50만×3개월)을 지원한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해 1인 자영업자·특수고용직·단시간 노동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택배기사 등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도 강화된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월 평균 보수 기준이 190만→210만원으로 인상돼 환수 기준이 120%에서 110%로 조정된다. 이에 올해 월 평균 금액이 231만원을 넘는 경우 지원금이 전액 환수된다.   

7월 16일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이 법률로 명시된다. 이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한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도입으로 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할 수 있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곧바로 조사할 의무를 가진다.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를 취하고, 행위자에 대해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내릴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돼  채용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정보,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원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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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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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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