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논란…고용부 "지급·검증간 발생한 부당이득"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6:28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6: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부 매체의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지적에 해명자료 배포
환수금 553억원 환수조치 중…"폐업자도 체납처분·강제징수"
8월 1일 접수부터 퇴직자 등 고용보험 상실자 소급지원 중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논란과 관련해 13일 "부정수급이 아닌 자금 집행과 검증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관리실태 점검결과 2018년 지원금 중 일부 요건에 대한 사후 검증에 따라 환수금 553억원이 확인됐으나 이는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가 지원금을 수령한 부정수급이 아니라 지급과 검증간 시차에서 발생한 과오 지급금(부당이득)"이라고 밝혔다. 

'부정수급'은 거짓 신고, 증빙서류, 허위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부당이득'은 거짓, 부정한 방법이 아닌 지연신고, 신청인 또는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한 과오지급금을 말한다.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5배의 제재부가금 부가 △사업 참여 제한의 패널티를 부과하며, 부당이득에 대해선 과오지급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한 매체는 "일자리안정자금 554억원을 엉뚱한 17만명에게 퍼줬다"며 "지난해 지급된 금액의 2% 이상이 부정 지급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특수관계인) 등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이 나간 경우 △월급이 지급 기준을 초과한 이들에게 자금이 지급된 경우 △지원 자격 상실한 퇴사자에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 등 3가지를 들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비동거 친족 여부 등에 대한 지원요건은 불가피하게 사후적으로 정확히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퇴사자 등 피보험자격 상실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고용부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하고 있으며 동거친족은 1차적으로 행안부 자료(주민등록)에 근거해 사전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2차로 대법원 자료(가족관계등록부)에 근거해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하다"고 전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단계 검증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원 신청자 중 1만610명이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 친족으로 확인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2단계 검증(대법원)의 경우 전산상 즉시 정보연계가 가능한 행안부 데이터베이스(DB)와 달리 DB 직접 연계가 제한돼 정보연계 작업을 별도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확보된 대법원 자료를 토대로 검증결과 지난해 지원자 2만709명(사업장 1만8882개소)이 사업주의 비동거 친족으로 확인돼 즉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금 229억8100만원을 환수 조치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가져가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세무사, 노무사 등 대리인이 안정자금 신청업무를 대행하는 현실에서 사업주들이 정확히 지원요건을 알지 못해 발생한 과오지급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월평균보수 기준(2018년 190만원 미만) 초과자에 대한 과오지급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다음해 확정보수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주가 최초 신청시 노동자의 월 평균 보수를 신고해 요건 충족 시에만 지급 가능하지만, 수당·상여금 등으로 연도중 보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다음연도 확정보수 신고 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사후검증을 거친다. 

고용부는 올해초 신고된 2018년 확정보수를 토대로 지난해 월보수기준(190만원)의 120%(230만원)를 초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된 과오지급금 223억8200만원(2만4428명)을 확인해 환수 진행중이다. 이는 전체 지원노동자 264만명의 0.9% 수준이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 보수수준을 110%로 낮춰 월 평균보수 231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따라 이미 지원된 99억98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DB를 토대로 매월 재직 여부를 확인해 지급되는데 사업주가 생업에 바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며 "이경우 불가피하게 사후적으로 확인해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환수 조치에 들어간 사업장 중 폐업한 곳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 및 강제징수가 이뤄진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퇴사자 등 피보험자격 상실자에 대한 소급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사업주가 직원 퇴사 이후에 지원금을 신청해도 지원요건만 충족하면 퇴사자가 근무했던 기간동안 지원금 사후 지급을 해줬으나, 올해 하반기부턴 직원 퇴사 이후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8월 1일 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퇴사자 소급 지원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