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서비스산업 육성] 법개정 안되면 또 맹탕…국회 문턱 넘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종합 대책 내놨지만 기존 대책도 제자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문턱 넘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며 3년만에 야심차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해소하고 관광, 의료, 콘텐츠 등 유망한 서비스업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법개정 사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3년 전 대책도 관련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정책효과가 미흡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 3년 전 대책과 상당부분 유사한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결국 관련법의 연내 개정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성과가 좌우될 전망이다.

◆ 3년 전 대책 '재탕'…국회 발목에 정책효과 미흡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6 pangbin@newspim.com

이번 대책에는 △재정·세제·금융 등 차별 해소 △R&D·규제·표준화 등 기초 인프라 구축 △제조업+서비스업 융합 촉진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등 거버넌스 체계화 등 주요 정책방향이 담겼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해 인프라를 확대하고, 관광과 물류, 콘텐츠, 보건·의료, 공유경제 등 유망 서비스업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대부분 3년 전에 발표한 대책에 담긴 것들이다. 공유경제과 O2O(Online to Offline) 등 신서비스를 육성하겠다는 대책 정도가 새롭게 추가됐다.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정부의 진단도 3년 전과 비슷하다. 이는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전 산업 대비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2002년 60%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면서 "70~80% 수준인 주요 선진국과 큰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도 2012년 이후 7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주요국 대비 저조한 상황이고 최근 몇 년간 고용 창출력도 저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 법개정 사항 다수 포함…국회가 외면하면 도루묵

정부가 이번에 야심차게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법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됐는데 현재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3년 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해묵은 과제다. 서비스업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이나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를 놓고 수년간 공전되고 있다.

또 이번 대책에도 법개정 사항이 추가로 담겼다.

우선 단일화된 관광진흥법을 숙박·개발·산업 등 분야별·기능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광진흥기본법과 관광사업법, 관광숙박업법, 관광자원개발법으로 분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적 수요가 높은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 플랫폼 운송업 등 신(新)물류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생활물류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은 자전거법 개정 사항이고, 운전면허취득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도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이다.

그밖에 아이돌봄 업무를 겸하는 가사도우미에 대해 아이돌보미에 준하는 결격사유(범죄경력 등)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관련법이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자유무역지역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해 매각 허용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은 '자유무역지역법' 개정 사항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대(對)국회 설득을 강화하겠다"면서 "국회 계류중이거나 신설 법안들도 쟁점이 큰 법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