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국회 정상화, 2시간 만에 휴지조각…궁지 몰린 나경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당 합의안,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 못 받아
한국당 의원들, 대부분 합의안에 반대 피력
민주당, 예정대로 국회 일정 진행 의지 표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3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이 자유한국당 의원 총회에서 부결됐다. 예상 못한 암초에 국회 정상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80일 만에 정상화 문턱까지 진입했던 국회는 다시 기약없는 대치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합의를 주도했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리더십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기자회견을 한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19.06.24 leehs@newspim.com

24일 국회 정상화를 두고 반전의 반전이 계속됐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3당이 국회 일정에 합의하긴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주말 내내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아예 이날 오전 국회 대신 강원도 삼척을 찾아 국방게이트를 주장했다. 자연스레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대대표 회의도 성과 없이 끝이 났다.

한국당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라도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원내대표 회동에서 변화의 기미가 감지됐다. 각 당 수석부대표가 협상이 예상 외로 진척을 보인다고 전했고 마침내 오후 3시 30분께 3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추경은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예정대로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한국당은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합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를 선언한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2019.06.24 leehs@newspim.com

한국당은 1시간 30분 가량의 의총 논의 끝에 결국 '부결'을 택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합의문에 대해 의원들께서는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합의한 것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당은 전날 밝힌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관련 상임위,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는 참석하기로 했다.

원내대표의 합의안이 의총에서 부결된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기보다, 한국당 입장에서 협상 결과 자체가 얻은 것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나 원내대표의 협상력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 거의 전원이 반대 입장이었다"며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대해 '합의 처리' 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생채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나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까지 거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한국당의 '자중지란'과 무관하게 민주당은 국회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가 정상 가동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여야 간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적 정상화의 길을 시작한 만큼 모든 상임위와 의원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다”면서 “경제원탁회의에 대한 합의정신도 그대로 살아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