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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전망②] "서울 강남 빼고 집값 하락..총선 특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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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둔화·재건축 규제로 강남 아파트 희소성 높아져
분양·일반 매매시장 '강남 vs 비강남' 양극화 뚜렷할 것
금리인하 효과 미약..총선 앞둔 규제완화 가능성도 희박

[편집자]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거래가 늘어나고 급매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부의 가격안정 의지는 여전하지만 강남권 공급부족과 금리인하 가능성 등 상승요인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내년 4월 총선도 가격상승 이벤트로 꼽힙니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반등 기미를 보이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어떤 쪽으로 움직일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① 시장 "금리인하·총선” 기대" vs 정부 "추가대책" 만지작
② "서울 강남 빼고 집값 하락..총선 특수 없다"
③ 전세시장, 입주물량 확대에 약보합 지속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강남'과 '비강남'으로 양극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상황이 불투명해 대기 수요가 풍부하고 입지적 경쟁력을 갖춘 강남은 희소성이 부각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외면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경기둔화와 대출규제가 이어지는 만큼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호재가 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도 나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서울 집값이 '강남'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이 안 좋을수록 가격하락 위험이 낮은 강남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시장에서 '강남'과 '비강남'의 양극화가 극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부동산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강남과 그 나머지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강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해 수요가 더 몰린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시장이 강남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강남에서 멀어질수록 신규분양이 쉽지 않고 설령 분양에 나선다 해도 가격이 아주 많이 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지역의 9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공공택지 신규분양, 서울 재건축 신규분양 아파트는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한 단지 중심으로 청약열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필명 빠숑)은 "서울에서도 오르는 집과 내리는 집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서울 신규 아파트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오르겠지만 과거 갭투자(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투자) 대상이었던 입지 나쁜 저가 아파트들은 오히려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분양시장 중 강남 재건축이나 공공택지는 청약이 잘 되고 있지만 그 외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부진하다"며 "청약 흥행을 위해선 분양가보다는 일단 입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동시분양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는 청약이 잘 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산도 구도심 지역은 분양에 큰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진한 실물경기도 강남 아파트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둔화로 부동산가격이 내려가도 강남 집값은 버틸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필명 옥탑방보보스)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일 정도로 실물경기가 좋지 않다"며 "중산층 대부분이 소득 감소에 시달려 집값이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국가 중 핀란드의 예를 들자면 과거 노키아가 망했을 때 핀란드 집값도 크게 빠졌다"며 "하지만 헬싱키 집값은 버텼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집값이 버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초, 강남처럼 인기있는 지역이 아니면 향후 1~2년간 집값이 고전할 공산이 크다"며 "실수요자들은 길게 보면 집값이 항상 오르기 때문에 언제든 집을 사는게 맞지만 당장은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와 3기신도시가 오히려 강남 지역의 희소성을 높여줬다는 시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강남 일대는 재건축 규제로 인해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강남아파트가 3기 신도시 영향을 덜 받는 지역이라는 점도 일부 매수심리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일으킬 가능성은 작다는 게 시장 전문가의 시각이다. 

김학렬 소장은 "부동산시장은 금리가 0.25%포인트(p) 정도 오르거나 내린다고 해서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르는 시기는 저금리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가 오를 때"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좋다면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따라 오르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대출규제도 심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져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위원은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와 같은 큰 장이 들어서기 힘들 것 같다"며 "여전히 심한 대출 규제가 시장을 옥죄고 있는 데다 거시경제도 불안하고 아파트 전세가율도 낮아 갭투자도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분양가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일반 매매시장보다는 분양시장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 거래가 여전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부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세금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다음달에는 주택분 재산세, 오는 9월에는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 12월에는 종부세 납부가 예정돼 있다"며 "시장 위험요인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이 좋을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작년 세율 인상에 이어 공시가격도 올랐다"며 "과표 자체가 크게 오르다 보니 부동산관련 세금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부동산시장 억제 요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 주기를 봐도 당분간은 서울 집값이 하락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상영 교수는 "부동산시장이 4~5년 주기(사이클)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가격 상승은 1~2년 안에 끝나고 그 후 3~4년은 내리는 기간"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집중적으로 규제강화에 나서고 그 여파가 이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기간이 오르는 기간보다 훨씬 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부동산 규제책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대출규제"라며 "수요가 있어도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집값이 빠르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주택시장이 올해에서 내년 사이 저점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대출규제로 현금 부자들만 유리한 '왜곡된 시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학렬 소장은 "대출 받으면 강남에 진출할 수 있는 중산층이 대출규제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집 팔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와 움직이지 못 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 시장이 되려면 대출 완화, 양도세 인하가 있어야 한다"며 "실거주자들은 대출 문제,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둘을 다 풀어줘야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영 교수는 "정부는 국정철학 안에 다주택자, 부동산투기를 근절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굳이 3기신도시를 추가 발표한 것을 보면 공급적인 면에서도 가격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위원은 "지금 정부 기조를 보면 강남 재건축이 오를 경우 핀셋규제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재건축 규제, 1주택자 양도세를 비롯한 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학렬 소장은 "현재 부동산정책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데도 민심은 그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며 "여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표를 더 받기 위해 정책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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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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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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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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