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 7~8월경 30일로 줄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현행 60일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이르면 7월이나 늦어도 3분기 내 30일로 단축된 전망이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줄여 최근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정부와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할 때 시점을 신고일에서 계약일로 바꾼데 이은 후속조치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임종성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을)등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 신고일 기준 실거래 정보는 지금의 시장동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60일 기한을 30일로 줄여야하며 이렇게 되면 자전거래와 같은 문제점도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에서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여당 김철민 의원이 이 기간을 더 줄여 15일 이내로 신고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김 의원이 발의안을 폐기함으로써 정부안대로 30일을 기한으로 설정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지난 9.13 대책에서 발표된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이 아직까지 법제화 되지 않은 것은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부동산 중개업계의 반대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의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가 열리는대로 곧바로 법 개정에 착수해 빠른 시일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데다 국회가 열리지 않아 계속 계류 중인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것을 제외하면 이견이 없는 상태며 야당도 해당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만은 아니다"며 "국회가 열리면 협의 후 빠른 개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의 시행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공표 즉시 시행'이란 부칙을 추가해 본회의 통과 후 곧바로 공표하고 개정법률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3분기 안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은 지난 10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부동산 실거래 공개 정보를 일원화하고 실거래가 거래 정보를 현행 신고일이 아닌 계약일로 바꾸는데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서는 9.13대책에서 나온 자전거래 방지를 위한 허위 신고 과태료 조항과 허위 신고 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 외 국토교통부에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작 이 과정에서 '핵심'이랄 수 있는 거래 신고 기간 단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 발표된 방침의 목표는 정확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확인을 위해 신고일이 아닌 계약일로 공개 시점을 바꾼 만큼 신고기한 단축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신고기한 단축은 법 개정 사항이라 정부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금 국회가 공전상태라 법 개정이 늦춰지는 상황에서 신고기한 단축을 이번 방안에 명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신고 기한 단축을 하반기부터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거래정보 공개 개선안을 서둘러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