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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 7~8월경 30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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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현행 60일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이르면 7월이나 늦어도 3분기 내 30일로 단축된 전망이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줄여 최근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정부와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할 때 시점을 신고일에서 계약일로 바꾼데 이은 후속조치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임종성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을)등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 신고일 기준 실거래 정보는 지금의 시장동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60일 기한을 30일로 줄여야하며 이렇게 되면 자전거래와 같은 문제점도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에서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여당 김철민 의원이 이 기간을 더 줄여 15일 이내로 신고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김 의원이 발의안을 폐기함으로써 정부안대로 30일을 기한으로 설정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지난 9.13 대책에서 발표된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이 아직까지 법제화 되지 않은 것은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부동산 중개업계의 반대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의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가 열리는대로 곧바로 법 개정에 착수해 빠른 시일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데다 국회가 열리지 않아 계속 계류 중인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것을 제외하면 이견이 없는 상태며 야당도 해당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만은 아니다"며 "국회가 열리면 협의 후 빠른 개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의 시행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공표 즉시 시행'이란 부칙을 추가해 본회의 통과 후 곧바로 공표하고 개정법률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3분기 안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은 지난 10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부동산 실거래 공개 정보를 일원화하고 실거래가 거래 정보를 현행 신고일이 아닌 계약일로 바꾸는데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서는 9.13대책에서 나온 자전거래 방지를 위한 허위 신고 과태료 조항과 허위 신고 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 외 국토교통부에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작 이 과정에서 '핵심'이랄 수 있는 거래 신고 기간 단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 발표된 방침의 목표는 정확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확인을 위해 신고일이 아닌 계약일로 공개 시점을 바꾼 만큼 신고기한 단축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신고기한 단축은 법 개정 사항이라 정부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금 국회가 공전상태라 법 개정이 늦춰지는 상황에서 신고기한 단축을 이번 방안에 명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신고 기한 단축을 하반기부터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거래정보 공개 개선안을 서둘러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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