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이낙연, 이희호 여사 추모 “그 곳에는 고문도 투옥도 없을 것입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일 창천교회 장례예배서 조사 낭독
李 “우리는 한 시대와 이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선엽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신촌 창천교회에서 열린 고 이희호 여사의 추모예배에 참석해 조사를 낭독했다.

이 총리는 이 여사를 가리켜 “한국 현대사 그 격랑의 한복판을 가장 강인하게 헤쳐오신 이희호 여사님을 보내드리려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하늘나라로 떠나는 이 여사에게 “그곳에는 고문도 투옥도 없을 것입니다. 납치도, 사형선고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잠시 목이 메 말을 멈추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서 조문 후 이낙연 국무총리와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6.12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이 총리의 조사 전문이다.

이제 우리는 한 시대와 이별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 그 격랑의 한복판을 가장 강인하게 헤쳐오신 이희호 여사님을 보내드리려 합니다. 여사님은 유복한 가정에서 나고 자라셨습니다. 그러나 여사님은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학시절 여성인권에 눈 뜨셨고 유학 마치자 여성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드셨습니다. 평탄하기 어려운 선구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사님은 아이 둘을 가진 홀아버지와 결혼하셨습니다. 결혼 열흘 만에 남편은 정보부에 끌려가셨습니다. 그것은 길고도 참혹한 고난의 서국이었습니다. 남편은 바다에 수장될 위험과 사형선고 등 다섯 차례나 죽음의 고비를 겪으셨습니다. 가택연금과 해외망명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사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계시거나 해외망명 중이실 때도 여사님은 남편에게 편안함을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투쟁하라고 독려하셨습니다. 훗날 김대중 대통령님이 아내에게 버림받을까봐 정치적 진로를 바꿀 수 없었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14일 오전 서울 신촌 창천교회에서 고 이희호 여사의 장례예배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여사님은 그렇게 강인하셨지만 동시에 온유하셨다. 동교동 숙직 비서들의 이부자리 직접 챙기셨습니다. 함께 싸우다 감옥에 끌려간 대학생들에게는 생활비를 쪼개 영치금을 넣어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미워하셨지만 사람은 결코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사님의 강인함과 온유함은 깊은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었음을 압니다.

여사님이 믿으신 하느님은 기나긴 시련을 주셨지만 끝내는 찬란한 영광으로 되돌려주셨습니다. 남편은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셨고 분단사상 최초 남북정상회담 실현. 우리국민 최초의 노벨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외신은 노벨평화상의 절반은 부인 몫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정권교체도 여사님의 몫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과 약자를 위해서도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셨다. 동교동 자택의 부부 문패가 예고했듯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여성부 신설 등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권익이 증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복지가 본격화했습니다. 여사님의 오랜 꿈은 그렇게 남편을 통해 구현됐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먼저 떠나시자 여사님은 남편의 유업을 의연하게 수행하셨습니다. 북한을 두 차례 더 방문하셨으며 장학금을 만드셨습니다. 여사님은 유언에서도 하늘나라에 가 우리 국민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사님의 기도를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는 여사님의 유언을 실천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신 여사님의 생애를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합니다. 여사님, 그곳에는 고문도 투옥도 없을 것입니다. 납치도, 사형선고도 없을 것입니다. 연금도 망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대통령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십시오. 여사님, 우리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과 영광의 한 세기, 여사님이 계셨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