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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부부예능, 이름뿐인 차별화가 부작용 불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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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TV만 틀면 예능에서 연예인 부부를 만날 수 있다. 단지 스타의 육아와 일상에 초점을 맞춘 부부예능이 넘쳐난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불편함과 악성 댓글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최근 아이돌 출신 부부들이 다수 육아예능에 합류하면서 TV를 보는 시청자들의 불편한 반응과 비난 수위가 높아졌다. 비슷한 일은 이미 육아예능 열풍 초기 '슈퍼맨이 돌아왔다' 시청자 게시판에서도 있었다. 별다른 소재 차별화 없이, 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이 안방을 점령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글스TV 캡처]

◆ 최민환·율희, 문희준·소율…아이돌 부부에게 쏟아지는 불편한 관심

지난 주말 아이돌 출신 연예인 부부 FT아일랜드 최민환과 율희가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두 사람은 프로야구팀 한화의 시구, 시타자로 나섰지만 아기띠로 맨 아이를 동반한 게 문제가 됐다. 최민환이 공을 던지는 순간 아이의 목이 심하게 꺾이는 듯한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기 때문.

네티즌들의 지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앞서 최민환이 육아에 있어 소홀했던 점이나, 아이를 보느라 밥을 먹지 못한 율희 앞에서 혼자 식사를 해버리는 장면 등을 언급하며 비난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일부 시청자들은 최민환 시구 관련 기사에 "영상 보니 목이 완전 흔들리던데 애기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다. 부모 자격이 없어" "애를 대하는 거나 아내를 대하는 거나 본인이 애처럼 행동한다. 어린 아내가 불쌍하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사진=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앞서서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중인 문희준, 소율 부부가 화제가 됐다. 문희준이 육아예능에 고정 출연자로 합류하면서 잡음이 나왔다. 소율과 결혼할 당시 사생활 언급에 불편함을 드러냈던 그의 태도 바꾸기를 두고 불편한 반응이 쏟아졌다.

문희준, 소율 부부가 첫 등장한 방송분은 어쨌든 '문희준 효과' 덕에 시청률이 상승했다. 하지만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제작진 의도와 달리 부정적인 반응을 피해갈 길이 없다. 댓글창에는 역시 "이미지 세탁 역시는 역시다" "돈 받고 나오는 거니까 썰 푸네. 사생활 지켜달라고 딸 이름 검색도 하지 말라고 난리였다" 등 비판 의견이 여전하다.

◆ 출연자만 바뀌면 세대교체?…이름뿐인 차별화가 불러온 결과

부부예능이 일명 잘되는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지는 오래다.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지난 2013년부터 6년째 장수 중인 것은 물론, 현재 방송 중인 프로그램만 해도 KBS의 '살림남', SBS의 '동상이몽', TV조선 '아내의 맛'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연예인 부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하는 수요가 늘 있었기에 프로그램이 장수할 수도, 흥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방송사를 불문하고, 부부예능이 찍어낸 듯 똑같다는 점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왔다. 출연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 외에, 각종 부부, 육아예능의 별다른 포맷이라는 건 애초에 없었다. 이 예능들의 내용이라곤 어느 연예인 부부의 아이가 귀엽고 예쁜지, 어떤 집에서 살고 뭘 먹는지, 어떻게 아이를 기르는지만 카메라로 담아 안방에 송출하는 것이 전부다.

[사진=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홈페이지]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최민환의 시구 장면이든, 문희준의 말 바꾸기든 예능에 출연하지 않았다면 없었을 논란이다. 과거 '슈돌'에서는 일부 연예인 부부의 일상이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비난이 빗발쳤다. 이 탓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시청자 게시판은 현재도 비공개 상태다.

한 지상파 예능 관계자는 "스타들의 일상은 누구나 궁금해하는 부분인데도, TV에서 나오면 쉽게 욕한다. 어쨌든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출연해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방송이 이어지는 것"이라면서도 "부부가 출연하더라도, 프로그램간 아이템의 차별화는 늘 지적됐던 부분이다. 제작진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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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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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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