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문화재청 “신안해저유물 중 중국 송대 흑유잔 등 문화재적 가치 높아”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4:15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5: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화재청 브리핑 중 심지연 감정위원 일문일답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이 문화재청과 공조를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될 뻔했던 신안해저유물 57점을 회수했다. 회수된 유물 중 흑유잔은 중국 송나라 때 복건성 건요(建窯)에서 생산돼 희소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은 13일 열린 브리핑에서 가진 문화재청 심지연 감정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회수된 도자기를 신안해저유물이라고 감정했는데.

▲이번에 회수된 57점은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도덕도 앞 ‘송·원대유물매장해역’에서 인양된 도자기의 특징과 문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안해저유물로 보고 있다.

신안선 도자기 중 60%가 ‘용천요’ 청자인데 원나라 당시 청자의 수출량이 많아지면서 문양이 다양해지고 크기가 커졌는데 이번에 회수된 용천요 또한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목포에서 신안해저유물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유물로 감정했다.

심지연 문화재청 감정위원이 13일 오전 대전시 서구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도굴된 도자기 은닉 피의자 검거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신안해저유물이 일본에 어떻게 반출됐는지.

▲문화재청 감정관실이 전국 공항, 항만에 설치돼 있지만 중국문화재로 확인돼 반출된 것으로 본다. 당시 신안해저유물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다. 국내 문화재의 경우 반출이 안되지만 외국 문화재의 경우 골동품 소유자가 반발하는 등 반출을 막을 수 없다. 다만 외국 문화재라 해도 우리나라와의 역사적인 연관성이 있는 문화재는 반출을 막을 수 있다.

-이번에 회수된 유물의 문화재적 가치 평가를 한다면.

▲문화재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로 판단하지 금전적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번에 회수된 유물 중 중국 송나라 시대 만들어진 흑유잔이 가장 오래됐고 나머지 유물은 원대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흑유잔은 송나래 때 복건성 건요에서 생산된 것으로 송나라 이후 생산되지 않아 희소성이 높은 도자기이다. 14세기 일본의 차문화가 확산되면서 중국의 다완(찻잔) 등 다도구가 일본에 유입됐는데 당시에도 흑유잔은 골동품적 가치가 높았다.

-이번에 회수된 유물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신안선에서 인양된 유물은 국가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공립 박물관에서 보관할 계획이다.

-이번처럼 신안에서 도굴된 유물이 해외에 반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개선방안은.

▲내부적으로 국내 문화재 뿐만 아니라 외국문화제도 감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