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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보상금 높이려면?"..4단계 증액 기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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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협의보상→수용재결→이의신청→행정소송 절차
첫 보상금지급까지 1년, 이의신청하면 2년 이상 소요
논·밭의 경우 은행금리 수준 인상..지목 변경시 대폭 인상 가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3기신도시 조성 대가로 받은 토지나 주택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조정할 기회를 준다. 

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토지보상금 산정은 협의보상부터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총 4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인천계양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지난달 14일 인천 계양구청에서 열린 공공택지 주민설명회에서 3기신도시 추진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과 같이 공공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지급해야 한다.

먼저 첫 보상금을 받기까지는 대략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를 분할하고 토지대장을 정리하는데 3~4개월, 담당 직원이 현장을 답사해 손실보상대상 토지를 조사한 후 토지·물건조서를 작성하는데 2~3개월 걸린다.

이런 사전조사가 끝나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한다. 이 기간은 1.5개월 가량 걸린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가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재기할 수 있다.

이 다음 감정평가에 들어간다. 감정평가는 1개월간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시·도지사에서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사 3인이 실시한다. 여기서 나온 보상금을 산정하고 협의하는데 총 2개월, 이의가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15~10일 걸린다.

이같은 과정을 '협의보상'이라 하며 기간은 짧게 10개월에서 길면 12개월 가량 소요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계자는 "토지보상금은 통상 공시가격의 200% 가량 책정된다"며 "토지보상 대상자 중 90%는 협의보상기간에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토지보상 절차 [자료=LH]

여기서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보상받아야 할 토지나 건물이 빠졌다면 국토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수용재결을 통해서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다. 수용재결은 중토위에서 보상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이다.

중토위는 수용재결 신청이 들어오면 2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 보상액을 재산정하고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재결서를 전달한다. 이 때 협의보상 때 참여한 감정평가사는 제외된다. 신청에서 재결까지 주거지역은 5개월, 택지지역의 경우 7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재결 결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거나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중토위는 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재검토에 들어간다. 이 때 협의보상과 수용재결에 참여하지 않은 2개의 평가기관이 참여한다. 재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 재평가 금액으로 보상금을 변경한다.

이 기간에 협의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보상금을 수령자를 알 수 없을 때, 보상금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설정돼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수용 개시일까지 관할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게 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의신청 재결에도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총 1년9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의신청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약 2년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기간은 확정할 수 없다.

다만 국토부는 중토위 조정 절차까지 가지 않도록 '협의보상'에 응한 소유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협의 보상하기로 계약하면 지구 내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대토보상계약에서 우선순위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일반적인 농지나 임야의 경우 재결이나 이의를 신청했을 때 인상폭은 크지 않다"며 "은행금리 수준인 3~5% 가량 보상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를 들어 십수년전부터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소유자가 기준년도 이전부터 과수원으로 사용한 증거를 입증할 경우 보상금 산정 기준인 표준지가 전답으로 바뀌면서 보상금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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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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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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