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과거사위 “검찰, 과거 김학의 부실수사…‘윤중천리스트’ 등 수사 촉구”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7:46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7:46

검찰과거사위, 29일 김학의 사건 최종조사결과 발표
“과거 검찰, 김학의·윤중천 ‘봐주기’ 수사 정황”
“윤중천,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와 유착 의심”
“추가 성관계 동영상 존재 정황…윤 씨 상습공갈 혐의”
“관련 제도 개선·법 개정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실제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와 유착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전직 고위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9일 경기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검찰 관계자 뇌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윤중천 상습공갈혐의, 성폭력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논의 적극 참여 △법무부와 검찰의 사건처리 결재제도 전면 검토 등 제도개선 △약물 성범죄 및 동영상 유포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권고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검경 부실수사 원인 △강원도 원주 별장 성접대 의혹의 진상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 △성접대 동원 여성들 내지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들의 피해 여부 등 5가지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과거사위는 검찰의 부실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첫 수사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성범죄 혐의로만 사건을 송치하자 뇌물수뢰를 의심할 만한 진술 등 증거자료가 있는데도 이 송치기록을 바탕으로만 수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경찰 수사기록에 확인되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과거 검찰이 각종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됐던 윤 씨에 대해서도 부실한 수사를 벌였다고 봤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윤 씨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폭로성 진술을 막기 위해 이같은 검찰의 부실수사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십스럽다”며 “경찰의 수사 왜곡은 결국 검찰 1차 수사팀이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과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당시 청와대 이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며 부적격 인사에 대해 고위직 임명을 강행한 배경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씨와 교류하던 검찰 고위 간부들 중 일부가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돼 사실상 ‘윤중천리스트’에 대해 수사를 통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윤 씨가 이른바 ‘한방천하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진정서를 제출하자 그의 요구사항대로 수사주체를 변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윤 씨가 과거 경찰 수사 당시 한 전 총장에게 수 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내놓았는데도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확인했다. 

또 당시 검사이던 박모 변호사가 개업 이후 윤 씨가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포착됐다.

조사단은 재조사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지만 한 전 총장은 전화조사 시도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문제가 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외에 추가적인 동영상 존재 가능성도 확인됐다. 윤 씨가 김 전 차관 외에도 별장에서 접대 또는 성관계를 가진 이들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정황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이같은 부실수사에 따른 검찰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성폭력 사건 외에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정식 수사를 권고하는 대신 수사를 촉구하는 데 그치기로 했다.

관련 제도 개선과 법 개정도 권고했다. 검찰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검사의 책임을 묻는 등 사후통제 제도를 마련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이다.

한편 김 전 차관 사건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 임명 직후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차관은 이와 관련해 두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과거사위는 이 과정에서 부실수사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이를 재조사,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지난 3월 말 수사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수사단은 최근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뇌물과 성범죄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