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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나신평, '대상' 신용평가 기준 '급변경'...채권업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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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나신평, 대상 신용등급 '강등' 기준 임의변경
대상은 이미 '강등' 요건 충족
신용등급 강등돼 'A+'로 등급스플릿 해소 전망 유력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8일 오후 10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백진규 기자 = 조미료 '미원'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 '대상'의 신용평가 기준이 임의로 바뀌며 크레딧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지난 1월 대상의 신용등급이 강등 위기에 놓이자, 등급하향 기준을 갑작스럽게 바꿨는데 크레딧 업계는 나신평의 이 같은 액션을 두고 시장 신뢰를 추락시킨 행위라며 성토하는 상황이다.

현재 대상에 대해 한국신용평가는 'A+', 나신평은 'AA-'로 각각 평가하고 있다. 즉, 신용등급 스플릿(Split, 신평사간 신용등급 불일치) 상태다.

미원 [사진=다나와]

◆ '강등' 예고 속 임의대로 기준 변경

기존의 신용등급 하향 기준으로면 대상의 신용등급 강등은 확실시됐다.

나신평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상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요건으로 △순차입금의존도 15% 상회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총차입금/EBITDA(세금이자지급전이익) 3배 상회 등을 제시했다.

대상의 지난해 '총차입금/EBITDA'는 3.9배, 순차입금 의존도는 23.6%에 달했다. 명백하게 신용등급 '강등' 기준을 한참 넘어선 수치다. 이에 채권업계는 지난 2015년 6월말 이후 계속된 등급스플릿 해소 기대감이 무르익었다.

하지만 나신평은 모두가 예상할 수 없는 선택을 했고, 채권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나신평이 아무런 예고 없이 대상의 등급하향 기준을 바꾸고 태연하게 'AA-' 등급을 유지한 것이다.

나신평은 지난 1월 대상의 신용등급 하향기준을 '순차입금/EBITDA 2.5배 상회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로 바꿨다. '총차입금→순차입금'으로 변경했고, '순차입금의존도' 기준은 아예 없앴다.

해당 기준으로 조정할 경우 지난해와 올해 '순차입금/EBITDA'는 각각 2.3배, 1.9배로 'AA-' 기준을 충족한다는 전망도 곁들였다.

이경화 나신평 수석연구원은 "대상에 유리하게 바꿔준 건 아니다"며 "이 회사가 현금성 자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현금성 자산을 차입금 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경화 수석은 "'총차입금/EBITDA'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계수여서 적용했었는데, 대상은 현금성자산을 차입금 상환에 쓸 수 있는 정도로 보유하고 있다"며 "대상의 이런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이 회사는 '총차입금/EBITDA' 계수가 안 맞다"고 강조했다.

한신평은 대상의 'AA-' 등급상향 조건으로 '순차입금/EBITDA' 1배 미만을 제시하고 있고, 'A0' 등급하향 조건으로는 3배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현 상태면 대상은 한신평 기준으로는 'A0'에, 나신평은 'AA-'에 가깝다.

◆ 신용평가 기준 설계 자체 오류

채권업계에선 애초 나신평의 대상 등급하향 기준 설정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크레딧업계 관계자는 "나신평이 2015년 6월 대상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했는데, 신용등급을 올린 직후부터 등급기준 변경이 이뤄진 올해 초까지 계속 등급강등 요건에 해당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상의 '총차입금/EBITDA'는 4.6배(2015년), 5.1배(2016년), 4.8배(2017년), 3.9배(지난해)로 매년 등급강등 기준 '3배'를 계속 초과했다.

또 '순차입금의존도' 역시 18.1%(2015년), 21.9%(2016년), 22.5%(2017년), 23.6%(지난해)로 신용등급 강등 기준 '15%'를 계속 웃돌았다.

증권사 크레딧 업계관계자는 "대상은 이미 나신평 하향트리거를 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등급스플릿 해소가 유력하다'고 여러차례 고객브리핑을 했다"면서 "이에 투자자들도 수긍하고 대상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비했다. 그런데 나신평이 갑자기 기준을 바꿔 시장 참여자들도 당황했고, 브로커인 우리도 고객신뢰를 잃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다른 신평사 관계자도 "신평사 스스로 투자자 신뢰를 져버린 행위"라며 "나신평이 지난 2015년 상반기 신용등급 상향할 때 직전년도 실적이 근거가 됐다. 당시 △EBITDA 확대 △재무안정성 확대 등을 등급상향 이유였는데, 이후 두 가지 모두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대상의 EBITDA는 2014년 2033억원을 정점으로 1775억원(2015년)→ 1875억원(2016년)→1766억원(2017년)→2023억원(지난해) 기록했다.

총차입금은 6229억원(2014년) → 8242억원(2015년) → 9576억원(2016년) → 8511억원(2017년) → 7952억원(지난해)으로 나타났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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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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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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