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집행의 공조체제 구출할 것"
공정위·시장총국 간 경쟁분야 협력’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공정위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경쟁법 집행의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한·중 경쟁당국은 다국적 기업결합·국제카르텔 등 글로벌 경쟁법 위반행위를 놓고 효과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에서 열린 간린(甘霖)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부총국장과의 양자협의회를 통해 ‘공정위-시장총국 간 경쟁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시장총국은 중국 공정위로 불리는 발전개혁위원회, 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등 기존 3개 기관의 경쟁법 집행 업무를 통합한 경쟁당국이다. 분산된 경쟁법 집행 업무를 통합하는 등 2018년 3월 출범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양자협의회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 경쟁법 커뮤니티에서 최대 화두이자 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의 개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쟁당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매년 정기적인 ‘한-중 경쟁당국 양자협의회’를 개최, 협력 강화를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 양자협의회에서는 양국 간의 최근 법집행 및 정책동향에 대한 발표와 내용이 공유된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매년 1회 이상 협의회 개최, 워크숍, 연구 협력 등의 기술 협력,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의 등을 비롯해 광범위한 협력 내용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집행 활동 내용에 대한 통보, 입법 과정 중에 있는 경쟁법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상호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정 및 협력도 함께 규정했다.
권혜정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양자협의회 개최 및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중 경쟁당국간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 시장총국과 고위급 뿐 아니라 기업결합, 카르텔 등 분야에서 실무급 양자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이어 “다국적 기업결합, 국제카르텔 등 글로벌 경쟁법 위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