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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난’ 北, 대북제재에 강경…“불건전 현상에 법적 통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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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9일 논평서 ‘법적 통제 강화’ 역설
“적대세력, 제재 강화 및 불건전 사상 퍼뜨려”
“법적 통제 강화…적대분자 다스리고 우리 식 사회주의 수호”
자력갱생 강조도…“조선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롤 모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최근 식량난이 ‘10년 만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대북제재 및 불건전 사상 전파에 맞서 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내부 결속에 나서고 있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19일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적대세력들이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한편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독소를 퍼뜨리고 있다”며 “적대 분자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들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해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양 실태 조사를 받기 위해 모여 있는 북한 고아원 수용 아동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은 최근 ‘10년 래 최악의 식량난’이라는 위기에 봉착했다.

외신과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대북 전문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식량 생산량은 495만 1000톤인이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50만 3000톤 줄어든 수치다.

북한 당국은 상반기에 20만톤의 식량을 수입하고 40만톤의 조기 수확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오는 7월 1인당 식량 배급량이 하루 표준 550g에 크게 못 미치는 310g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유력한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인구 2500만명 중 6.6%인 380만명 가량이 심각한 식량 부족 상태에 놓여 있으며 44%인 1100만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WFP를 비롯해 한미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을 곧 본격화할 분위기다.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논의를 하는 한편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각계 인사들과 만나 대북 지원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비드 비즐리 WFP(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과 접견했다. [사진=청와대]

이런 가운데 북한이 19일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을 통해 “대북제재 강화에 맞서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사회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끈다.

노동신문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도 ‘공화국정부는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어 “공화국 법은 우리 당과 국가정책의 구현이며 여기에는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국가 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의 행동준칙이 규제돼 있다”며 “모든 국가기관들은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온 사회에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또 “최근 적대세력들은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한편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독소를 퍼뜨리고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을 조장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적대분자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들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유엔 산하기관인 세계식량계획(WFP)의 데이빗 비즐리 사무총장과 면담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인도적 지원에 비판적 입장 드러내기도…“원조, 제국주의자들의 올가미”

매체는 그러면서 이날 다른 기사를 통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매체는 ‘국제적 협조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조라는 것은 발전도상나라(개발도상국)들의 명줄을 틀어쥐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였고 하나를 주고 열, 백을 빼앗으려는 강도적 약탈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매체가 아프리카 토고, 모잠비크, 유럽의 몰타 등의 사례를 두고 한 말이다.

하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가 궤도에 오른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 등이 대북 인도적 지원의 대가로 많은 것을 바라선 안 된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체는 동시에 자력갱생도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대북제재, 식량난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매체는 “토고, 모잠비크, 몰타 등은 선진국들의 원조를 받았지만 경제적 이권은 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쥐여져있었고 그로 인해 새 사회건설에서 커다란 난관과 시련을 겪었다”며 “그런 가운데 김일성 수령님이 이들 국가에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당, 국가, 군대건설 경험 등을 알기 쉽게 가르쳐주심으로써 자주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이어 “조선(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갖추고 자체의 힘으로 전진해나가며 (이들 국가의) 롤 모델이 됐다”며 “실로 수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민족경제와 민족문화건설, 단결과 통일전선, 자주성문제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들을 근본지침으로 삼고 투쟁함으로써 새 사회건설에서 성과들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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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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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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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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