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다음은 집배원·청소용역...주52시간제 전쟁 끝이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는 7월부터 21개 업종 주52시간제 특례제외
과로사 많은 집배원·청소용역 등 반발 가능성 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주52시간제에 반대해 파업을 예고했던 버스업계가 정부, 지자체와의 극적인 협상을 통해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보름간 이어온 버스업계 파업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집배원과 청소용역, 간병인 등 버스와 마찬가지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 종사자들의 집단반발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의 모든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서울, 부산, 울산 등 8개 지자체 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지었고, 경기,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 버스노조는 파업을 보류했다. 노사간 협상을 마무리한 지역 대부분은 버스운전사 임금을 소폭 인상하거나 정년을 늘리는 등의 협상카드를 사용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본부 및 12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노선버스 노사동향 및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일단 버스파업 위기는 넘겼으나 나머지 업종들에 대한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오는 7월부터 버스업종 뿐만 아니라 우편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등 특례제외 21개 업종이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례제외업종은 오는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고 내년 1월부터는 50~300인 사업장도 이 제도를 시행한다.  

특례제외 21개 업종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정부는 이번 버스업계 파업위기가 주52시간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주52시간제 도입으로 나머지 업종 종사자들도 임금 감소에 따른 보전이 필요하다고 들고 일어설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버스노조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빼앗긴 탓에 기타 업종 노조들도 노조 활동에 한층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간병인, 학습지 교사, 청소원, 집배원 등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크게 나아지지 않은 업종들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특히 과로 등으로 인한 청소원, 집배원 등의 사망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온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집배원 사망자가 25명에 이른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등이 사인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장기간 노동이 비극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들고 일어선다면 자칫 길거리 쓰레기가 넘쳐나거나 우편물 배달 등이 지연되는 사태도 맞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 및 노동시간 단축 지원 방안 등과 관련 정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5.14 [사진=뉴스핌DB]

정부도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선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외에는 상당수가 주52시간을 준수하고 있고 초과자가 있는 기업 수가 많지 않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한 바 있다.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특례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총 1051곳으로 이 가운데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154곳(14.7%)에 달한다. 또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는 2만630명으로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 종사자 106만5172명의 1.9% 규모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계획 중인 인력충원 규모는 모두 5294명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실태조사 당시 4928명에서 한 달 사이 366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43곳으로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가장 많고, 교육 서비스업 22곳, 도매 및 상품중개업 14곳, 음식점 및 주점업 11곳, 방송업 10곳 순이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특례제외 일부 업종에서는 탄력근로제가 필요하고, 또 다른 업종에서는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업종별로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개별 입장에서 노사간 타결이 힘들었지만 이번 버스파업을 타결을 계기로 재정적 물적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남은 한달 반 동안은 나머지 업종에 대해 근무제를 어떻게 바꿀지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임금은 어떻게 지급할건지 등을 결정하는게 복잡한 게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행정적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안내, 채용 서비스 지원 등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며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밀착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