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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업계, 증식 폭락 '최악의 시나리오' 경고
관세 인상보다 추가 관세 부과가 심각…"中 연간 GDP 6% 아래로"
협상 극적 타결 가능성 '미미'…관세전쟁 혹은 합의 무산에 무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1년 넘게 끌고 온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이르면 이달 안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예상외 위기를 맞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對)중 관세 인상과 추가 관세 부과 카드를 들어서다. 무역 협상 타결을 기다리고 있던 월가에서는 경고가 쏟아졌고, 전문가들은 무역 협상 진전의 '유턴' 신호가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를 높인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워싱턴DC의 한 기념품 가게에 진열된 스웨트 셔츠의 라벨. 라벨에는 미국 국기와 함께 중국 제조를 뜻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금요일(10일)에 10%가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트윗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재화 관세율 인상을 언급했다. 또, "3250억달러 추가 상품"에 대한 신규 관세 25% 부과 가능성도 언급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지난 6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관세맨' 트럼프 소식에 장중 최대 470포인트(p) 넘게 급락했다. 그러다 류허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무역 협상단이 예정대로 워싱턴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다우존스 지수는 낙폭 일부를 반납, 66.47p 하락한 2만6438.48p에 장을 마감했다. 같은날 중국 증시는 5% 이상 빠졌다. 황금연휴로 관세 우려 여파가 뒤늦게 반영된 일본 증시도 7일 1% 이상 떨어졌다.

월가의 투자은행(IB)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했다. UBS는 지난 7일 투자보고서를 내고 미중 무역 전면전에 적극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만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경우 금속과 광산업, 자동차, 소비재 등 경기순환 섹터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중국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도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에게 대비하라는 권고 메시지를 보냈다. 모간스탠리 역시 관세 인상에 따른 중국 증시의 두 자릿수 하락과 경제 펀더멘털의 충격을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과 무역 협상이 잘돼간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기술 이전 강요 금지를 법제화하겠다는 중국의 기존 합의에서의 후퇴가 있다. 중국 정부는 법제화 보다는 규정 및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다음과 같은 향후 시장 시나리오를 내놨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 인상과 추가 관세를 강행하면 중국 정부가 보복으로 대응, 무역전쟁으로 다시 치닫는 경우다. 이는 급격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진다.

미즈호은행의 아시아 환율 전문가 켄 청 킨-타이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무역전쟁의 재개는 확실히 세계 경기 침체 리스크를 고조시킬 것"이라며 "관세는 불확실성을 불러 일으키고 기업신뢰도를 떨어 뜨릴 것이다. 기업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할 것이며 중국 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 소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닉 매로 애널리스트는 CNBC와 인터뷰에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의 관세 인상은 중국 경제 성장률에 0.2~0.3% 정도 소소한 영향이 있을 것이지만 진짜 문제는 3250억달러 어치 신규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라며, 이는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0.3~0.4% 낮춰 6% 아래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UBS 이코노미스트 타오 왕과 닝 장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 전체에 해당한다. 전체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 25%는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도 역부족으로 만든다. GDP는 연율 6% 아래로 끌어 내릴 것이며 위안화 역시 달러당 7.2위안까지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국기가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 있는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 초상화 앞에 펄럭이고 있다. 2017.11.08. [사진=로이터 뉴스핌]

두 번째 가능성은 미중 무역협상의 극적 타결이다. 그러나 기술 이전과 보조금 지급 제도 등 핵심 사안에서 중국 정부가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JP모간애샛매니지먼트의 선임 시장 전략가 타이 후이는 중국이 협상 과정에서 하차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중국은 동의하지 않는 미국의 협상 전술에서 물러 서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 등 관영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미국의 선제 공격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금도 후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논평을 보도했다. 이러한 중국 관영 매체의 반응은 이번 주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한다. 

셋째, 일시적으로 무역협상 합의 도출을 무산하고 협상을 지속을 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과 비슷한 어프로치다. 양측이 무역협정 합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 금융시장 내 불안은 다소 완화하겠지만, 또 한 번의 휴전은 이전만큼의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는 어려울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휴전 이후 긍정적이었던 양국 간 협상은 트윗 한 번에 고비를 맞이했다. 합의 무산을 뜻하는 "노 딜"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9~10일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큰 소리를 내본 것이라고 진단한다. 양국이 무역합의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지난 6일 CNBC와 인터뷰에서 "협상하다보면 때론 '반쯤 미친 척'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참관평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FT 칼럼니스트 에드워드 루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위협을 한 순간, 협상은 돌이킬 수 없는 코너에 몰렸다는 주장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강제로 이행하게끔 할 수 었는 사안에 대한 어떤 예고를 한 셈"이라며 한 번 뱉은 관세 인상 발언은 다시 주어담을 수 없다고 했다.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강제 기술 이전 법제화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거부할 것이다. 그럴 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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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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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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