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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가 꿈꾸는 미래...은행·보험·카드 경계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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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간편결제에서 소비자 중심 플랫폼으로 변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세상
무너진 경계, 기존 금융권 생존의 몸부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 '이번 달은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대학생 박선미(가명·24) 씨는 최근 '과소비 경보'를 받았다. 예쁜 봄옷을 보자마자 '지름신이 강림하신' 게 화근이었다. 평소 월 50만~60만원을 쓰던 그가 옷값으로 20만원을 쓰자 바로 경고가 날아왔다. 그에게 경고를 보낸 곳은 핀테크 스타트업 레이니스트의 온라인 금융관리 플랫폼인 '뱅크샐러드'.

뱅크샐러드는 아르바이트와 용돈으로 얻는 돈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과소비나 잘못된 소비습관이 생길 경우 이를 지적해 준다. 과소비 경보는 1단계, 2단계를 거쳐 최종까지 수위를 높여 우발적인 소비를 제어해 준다. 뿐만 아니라 예적금, 보험, 대출 등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 준다. 그리고 개인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게 조언도 해준다. 개인 금융비서를 둔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주는 알뜰하게 지출하셨군요'라는 메시지를 받은 박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 테니스를 취미로 즐기는 직장인 최경원(가명·38) 씨는 최근 한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동호회원들과 함께 생활체육보험에 가입했다. 1년에 보험료 3만원 정도를 내 부담이 없지만, 운동 활동 중 사고를 당하면 입원·통원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사망보험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을 가입하게 된 건 파트너였던 한 회원이 테니스엘보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부터다. 이 좋은 걸 왜 혼자만 알고 있었냐는 핀잔이 쏟아진 후 50여 명의 회원이 다 같이 가입했다. 회원들 사이에서 발목, 무릎, 발꿈치, 어깨 등 부상자가 이어지지만 치료비 걱정은 덜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전화번호만으로 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 지 4년이 됐다. 이 서비스는 핀테크의 대명사였다. 핀테크는 말 그대로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를 취급하는 회사를 지칭한다. 첨단 IT 기술이 금융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소비자들이 그간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4년 말부터 국내 금융권에서 '핀테크'라는 단어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 단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은 그저 편리한 송금, 결제 방법으로만 여겼다. 실제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 결제가 가능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시작으로 토스의 간편송금이 서비스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고 수많은 스타트업이 나타나면서 핀테크의 새 지평이 열렸다. 이체와 간편결제 등 지급결제에 국한됐던 핀테크의 영역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돈 많은 자산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자산관리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으로 대상을 넓히고 있다. 기존 대형 보험사들이나 증권사가 취급하지 않는 똘끼 충만한 금융상품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 모두 핀테크 플랫폼이 나타나면서 가능한 것들이다.

"핀테크 주도의 새로운 금융 제도는 이제 그 여정의 출밤점에 서 있으며, 우리는 1만m 중 100m밖에 오지 못한 상태다."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이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앤트파이낸셜 관계자는 핀테크가 만들어내는 세상의 변화를 이렇게 소개했다.

[사진=게티이미지]

◆ 핀테크, 간편결제 → 고객중심 플랫폼 이동

'핀테크 플랫폼'은 고객이 자유롭게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들이 각기 취급했던 서비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극대화를 돕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핀테크 플랫폼의 선두주자는 단연 비바리퍼블리카로 출범 5년여 만에 기업가치를 1조30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린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회사)이다. 특히 최근 전 직원에게 인당 1억원어치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세간에 큰 화제를 불러오기도 했다.

비바리퍼블리카의 대표 서비스는 2015년 2월 국내 최초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송금 앱 '토스(Toss)'다. 이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인 이후 최근 통합계좌 조회, 신용등급 조회, 맞춤형 상품 추천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토스의 지난해 말 기준 누적가입자 수는 1000만명으로 전 국민 5명 중 1명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토스 플랫폼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투자 선택의 기회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펀드 투자의 경우 1000원부터 가능하게 해 쌈짓돈이나 소액의 여윳돈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제휴해 토스 앱에서 계좌를 개설해 환전과 투자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했다. 국내 증권사에서도 구매하기 힘든 해외주식을 핀테크 플랫폼의 편의성을 앞세워 가능하게 한 것. 넷플릭스, 애플, 디즈니 등 글로벌 기업의 주식을 손쉽게 매수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로 평가된다.

한 증권사 부사장인 A씨는 토스 초창기에 이 회사를 방문했다. 주변 사람들이 토스, 토스 하기에 궁금해서였다. 방문하기 전까지 그는 "금융의 핵심이자 본질은 자본력이다. 저리로 조달해 고리로 빌려주고 마진을 남기는 게 금융이다. 그런데 자본도 없이 1만원짜리 펀드를 팔면서 금융을 하겠다고?"라며 비웃었다. 하지만 방문한 이후 생각이 달라졌다. 그는 "새로운 금융 세상을 만들어낼 사람이란 느낌이 왔다"고 고백했다.

'뱅크샐러드'나 '브로콜리' 같은 개인자산관리 서비스도 대표적 플랫폼 사업자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제공했던 자산관리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누구나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기존 개별 은행이나 증권사와 달리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금융자산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객이 자금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금융상품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뱅크샐러드는 개인의 건강검진 정보로 맞춤형 보험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검진 결과를 앱 상단에 노출시키고 이를 보험설계 서비스로 연결하는 구조다. 이종 데이터 결합을 통해 얻는 이점으로 고객의 구미를 맞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핀테크의 미래, 지갑이 사라진다

# 2030년, 직장인 박유미(가명·32) 씨는 최근 다녀온 해외여행에서 격세지감을 온몸으로 느꼈다. 출국을 위해 여권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됐고 환전할 필요도 없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여권 정보를 통해 출국심사를 받았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간편결제 서비스로 여행에 필요한 현지 경비를 모두 처리했다. 박씨가 처음 해외여행을 떠났던 2019년 21살 때와는 너무나 다른 경험이었다.

국내 핀테크 미래의 핵심은 바로 '(현금)지갑 없는 사회'다. 핀테크의 가장 강력한 장점인 지급과 결제의 간편성을 중심으로 송금에 필요한 보안카드,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인 신분증도 모두 스마트폰 하나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이 같은 국내 핀테크 산업의 미래 전망은 이미 주요 핀테크 선진국에서는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를 이끄는 대표적 국가인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현금거래 비중은 20%에 달하지만, 스웨덴의 경우는 1%에 불과하다. 스웨덴에서는 커피 한 잔, 샌드위치 하나를 사먹기 위해 동네의 작은 카페를 들러도 현금 사용은 불가능하다. 카드나 모바일 결제만 가능하며, 현금이 사용되는 곳은 유료 공중화장실에 불과하다. 노숙자들도 스마트폰을 꺼내 구걸을 하고 교회 헌금도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으로 낸다. 현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은행도 등장했다. 스웨덴의 최대 은행인 스웨드뱅크는 최근 현금인출이 가능한 지점을 전국에 단 3곳만 남겨뒀다.

이웃나라인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는 이미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 결제가 대중화됐다. 오죽하면 거지들도 '알리페이 QR코드로 구걸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그만큼 중국의 핀테크 산업이 고도화됐다는 것이다.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파이낸셜의 기업가치는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시가총액 합계(60조원)의 3배에 달하는 169조원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금융이 바뀐다’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6 pangbin@newspim.com

◆ 무너진 경계, 몸부림치는 금융권

핀테크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금융사들은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핀테크가 무너뜨린 경계로 더 이상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을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위기 의식에서다. 핀테크의 등장으로 이들은 각기 자신만의 영역이 사라지는 초유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송금의 사례를 보자. 해외송금은 지난 수십 년간 은행의 전유물이었다. 연간 시장 규모가 14조원에 달해 은행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하지만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돼 금융사가 아닌 업체도 해외송금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일대 지각변동을 맞닥뜨리게 됐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합작한 핀테크 업체 '핀크'의 해외송금 서비스는 24시간 내내 앱으로 송금이 가능하다. 최소 10분 안에 송금이 완료돼 평균 3일 정도 소요되는 은행보다 매우 빠른 처리가 가능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5000원이라는 송금수수료 경쟁력도 갖췄다.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업체들도 잇따라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코인원트랜스퍼와 레밋 등은 은행보다 최대 수수료를 80% 이상 줄인 해외송금 플랫폼을 마련해 고객을 유인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간편결제 서비스의 '큰손'인 삼성페이도 최근 해외송금 서비스 경쟁에 끼어들었다. 갤럭시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을 앞세워 시장에 큰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은행들도 글로벌 해외송금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수료를 낮추는 한편 해외송금 가능국을 대폭 확대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빗장이 풀린 해외송금 시장에서 은행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약화될 것이란 것이 중론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독점해 오던 해외송금 시장에 당장 큰 가시적 변화는 없겠지만 몇 년 뒤에는 분명히 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간편성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핀테크 업체들의 서비스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송금과 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만큼 은행 등 주요 금융사들은 핀테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종전에 단순하게 이뤄졌던 핀테크 업체와의 사업제휴는 물론 인수와 직접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

시중은행장들은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위기 의식을 반영한 듯 금융사들이 핀테크 기업을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우리나라 은행법은 은행이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 이상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출자를 제한해 왔다.

이에 비해 미국 골드만삭스, 스페인 BBVA(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등 해외 금융회사는 소셜미디어 업체나 빅데이터 분석 업체 등을 인수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정부는 은행권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말 금융사의 핀테크 출자 제약을 해소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의 핀테크 인수를 사실상 전격 허용한 것이다.

현재 주요 은행들은 기존 핀테크 기업의 인수 또는 협력 강화, 자체 핀테크 기업 설립에 나서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1Q 애자일 랩(Agile Lab)'을 출범시키고 이들 기업과 그룹 계열사 간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NH농협금융의 경우 은행·핀테크 업체 등이 공동 연구하는 'NH디지털캠퍼스'를 조성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를 함께 개발하고 있다.

◆ 핀테크의 명과 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핀테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결제, 송금,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핀테크의 급속한 발전으로 금융업이 빠르게 변화하며 일부 부작용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장 큰 변화에 직면한 곳은 은행이다. 영업점을 통한 대면 영업이 기본인 은행은 최근 몇 년간 핀테크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어나며 지점과 인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의 지점 수는 5746개로 2015년 말(6185개)보다 400개 넘게 줄었다. 핀테크 기술 등이 은행원의 일을 대신하며 임직원 수 역시 같은 기간 6000여 명 이상 줄었다. 은행들의 지점 및 인력 축소 속도는 해를 넘길수록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지점·인력 감축으로 고객 불편이 오히려 가중될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노인 등 이른바 비대면 채널이 익숙하지 않은 금융 취약계층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2017년 한국씨티은행이 126개에 달하던 지점을 일거에 36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등은 은행권의 빠른 지점 폐쇄를 막기 위한 모범 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핀테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대표적 미래 산업으로 꼽힌다. IT와 금융이 융합한 특성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실제 핀테크 선진국인 프랑스는 핀테크를 통해 금융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를 80만개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취업난 해결을 위해 핀테크 산업 등의 육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해되는 대목이다.

반대로 은행원과 보험설계사 등 전통적 금융업 종사자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여지도 높아진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과 전문가들은 핀테크의 진화로 은행원이나 보험설계사가 미래에는 보기 힘든 직업이 될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인공지능 등 핀테크 기술을 앞세운 스마트 앱 등이 고객을 만나 적절한 보험을 추천하는 보험설계사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원 역시 핀테크의 발전으로 비대면 거래가 더욱 일상화돼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이미 창구 없이 스마트 ATM 등만 있는 무인점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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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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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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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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