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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종교자유위 "北, 인권 개선 노력하면 제재 완화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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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北,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北 인권 수년 째 나아지지 않아, 감시 필요”
"2년 이상 공석 美 북한인권특사 임명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하면서 제재를 이용해 북한의 인권 개선 조치를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USCIRF는 최근 발표한 '2019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에도 북한의 열악한 종교 자유와 인권 상황이 변하지 않아 올해 북한을 또 다시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USCIRF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을 중국,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타지키스탄, 버마(미얀마), 에리트레아, 투르크매니스탄과 함께 세계 10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은 '재지정'으로, USCIRF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수 년 째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USCIRF는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2년 이상 공석인 미국 국무부 내 북한인권특사를 하루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SCIRF는 이어 "북한인권특사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종교 자유와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 측과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이 국제적인 종교 및 인권 기준을 따르도록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SCIRF는 그러면서 "미국이 북핵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제재를 이용해 북한의 인권개선 조치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USCIFR의 게리 바우어 위원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종교와 인권 개선에 대한 진정한 노력을 보일 경우 (미국이)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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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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