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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년] ⑫개성공단 기업인의 한숨 "시설 점검 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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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최동진 디엠에프 대표 인터뷰
"공단 폐쇄 결정 하루 전에 통보...공단 내 물건도 못 들고나와"
"절박한 상황...10원도 대출 안 해줘 재가동하더라도 재입주하기 어려워"
"지난해 판문점 선언, 여러 정상회담은 희망고문...시설점검 위한 방북만 허용해주길"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던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정상이 첫 발걸음을 뗐던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간의 전쟁위험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뉴스핌>은 4.27 판문점선언 채택 1주년을 맞아 1년 동안의 성과와 또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지난해 판문점 회담이 끝나고 금새 재가동이 될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저희에게 돌아온 것은 세 차례의 방북 신청 거절 뿐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최동진 디엠에프 대표의 하소연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4.27 판문점 회담 이후의 1년에 대해 '희망 고문의 연속'이었다고 표현했다.

지난 26일 만난 최 대표는 지난 2008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의류 제조 전문업체 '디엠에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공단이 폐쇄되면서 최 대표는 25명이었던 근무자를 16명으로 줄였고, 공장도 베트남에 40만 달러를 투자해 새로 지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 대표는 수 십억원 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막심한 손해를 입은 최 대표에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였다. 인터뷰내내 최 대표는 그간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해 보여온 대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성공단 입주부터 판문점 회담 1주년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동진 디엠에프 대표 [사진=디엠에프]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맨 처음 개성공단에 입주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한다면.

▲이전까지 국내에서 공장을 가동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다보니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 진출을 고민하던 때였다. 당시에 정부에서 홍보하던 개성공단에 대한 정보를 얻게되었고, 인건비·물류·의사소통 등 모든 면에서 베트남보다 개성이 낫다고 판단했다. 정부도 공단부지를 분양하면서 남북경협이라는 틀 속에서 기업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우리도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입주 이후 지난 2016년 2월 공단 폐쇄까지 어려움은 없었나.

▲공단 폐쇄가 한번 더 있었다.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공단이 중단됐었다. 일시적으로 방북을 막거나,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그렇게 장기간 공단이 멈춘 것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당시에 우리 회사가 입은 피해만 30억원 가까이 된다.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설비가 100% 개성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컸었다. 이후 대통령이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도 개성공단을 멈추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서 다시 공단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지난 2016년 2월 11일 개성공단 전면 폐쇄.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면.

▲2016년 2월 9일날 오후 2시경에 우리 기업협회 임원진 한 20여명에게 문자가 왔다. 통일부에서 곧 중대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2월 10일 오후 2시에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긴급한 회의를 하자는 내용이었다. 임원들끼리는 "아무리 그래도 폐쇄나 중단을 한다는 말은 안하겠지" 했다. 다음날 오후에 남북회담본부로 찾아가보니 통일부 차관이 "2월 11일 오후 5시에 개성공단 전면중단 한다는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처음에 그걸 들었을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다.

기업인들은 함께 있던 통일부 장관(당시 홍용표 장관)에게 그럼 공단에 있는 원부자재와 생산품이라도 가져가겠다고 했다. 당시 장관은 "북한과 협의를 해서 원부자재를 꺼내오는 날짜를 별도로 주겠다"고 했다. 다음날 오전에 보니 기업 1개당 1인 1트럭으로 들어가라는 메시지가 왔다. 우리를 포함해 많은 제조업체들이 가져올 원부자재와 재고가 참 많은데, 정말 1개 기업마다 직원 1명씩만 보냈다. 와중에 오후 4시에 북한이 자산 동결처리를 하는 바람에 4시 이전에 나온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들고 나오던 것을 뺏겼다. 결국 그렇게 어느날 갑자기 공단이 폐쇄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도 못한채 3년이 흘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개성공단사업 제재 예외 청원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08 alwaysame@newspim.com

-폐쇄 이후 지난 3년간 회사 상황은 어땠나.

▲아마 모든 제조업체가 공감하겠지만, 공장을 짓고 설비를 가동해서 정상적인 수익구조가 나려면 약 3~4년이 걸린다. 우리 회사의 경우, 2009년 정상 가동을 시작하고, 4년이 되던 2013년에 한 번 중단을 겪고, 또 다시 3년이 되던 2016년에 중단을 겪어서 수익구조가 엉망이 됐다. 개성공단에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했는데, 중단이 됐으니 소용이 없는 것. 중단 직후 베트남에 공장을 세워 이제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5500억원을 지원해줬다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지원이 아닌 대출이다. 재가동이 되면 모두 돌려줘야 하는 돈이다. 그나마도 지난 3년간 계속된 적자에 대출금도 전부 사용하고, 지인·가족들에게까지 돈을 빌리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신용등급이 점점 낮아지고, 개성에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도 잘 안나온다. 이미 2개 기업이 도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택한 기업인도 있다. 정말 절박한 상황. 재가동이 될때 재입주를 한다면 기업이 일단 살아야 하는데 10원도 대출을 안해준다.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당시 기억을 떠올린다면.

▲아침 새벽에 청와대에서 출발하는 대통령을 환송했다. 그날 입주기업인들은 대통령에게 개성공단 꼭 신경써달라고 부탁하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로 가서 TV로 판문점 선언 전 과정을 지켜봤다. 굉장히 들뜨고 환희에 찬 기분으로 있었다. 이후 센토사회담(제1차 북미정상회담), 하노이회담(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양 남북정상회담때도 다 똑같은 기분이었다. 회담 개최때는 금방 재가동되겠지 하는 기대감이 크고, 또 이후에는 실망하고 그런 희망고문의 연속이었다.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됐다.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판문점 회담 직후 금방 열릴것이라 생각했다. 사실 실망도 컸지만,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열리기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한다. 단지 기업인들이 간곡히 원하는 거슨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정부 자산이 아닌 개인 자산이고, 정부의 지원은 1원도 받지 않은 순수한 중소기업들의 개인자산으로 남북경협사업이 이뤄진거다. 정부가 기업을 앞세워 대북사업을 열었는데 이제와서는 책임을 안지는 모양새다.

판문점회담 이후 세 차례를 포함해 우리가 지금까지 8번의 방북신청을 했지만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는 30일 또 다시 방북 신청할 예정이다. 개성공단이라는 존재에 UN의 논리가 있고, 미국의 논리가 있고, 우리 정부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가동은 그 논리를 모두 이해시킬때 이뤄지겠지만,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은 우리 정부 논리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시설점검을 하는 이유는 지난 3년간 방치된 설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언젠가 이뤄질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다른 정치적인 일로 방북을 할 때는 2,300명씩 데리고 가면서 우리 122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자산을 확인하러 가는건 못하게 한다. 기업인들이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것은 정말 절박해서다. 정부에서 우리 입장을 좀 더 들어줬으면 좋겠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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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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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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