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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연예계 은퇴…자기무덤 판 박유천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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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 눈물로 결백 호소…역대급 뒤통수 '충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마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연예인 박유천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

박유천이 이달 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했던 말이다. 마약은 절대 한 적이 없다며 눈물로 호소한 그에게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팬들은, 최근 조사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다. 결국 박유천의 모든 말은 '거짓'이었다.

◆ 박유천의 ‘긴급 기자회견’…“결단코 마약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박유천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의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에게 마약을 권유한 사람으로 자신이 지목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폭행 혐의로 연이어 고소를 당한 그룹 JYJ의 박유천이 16일 오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 강남구청에서 매니저의 철통경호를 받으며 퇴근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유천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6년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사건 이후부터 힘들었던 시간을 토로했다. 그는 “한동안 사회적인 질타와 죄책감, 수치심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러다 황하나를 만났고, 결별 후에는 협박에 시달렸다. 하지만 황하나는 제 앞에서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기에 마약을 권유한 적도 없고, 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 연기를 하고, 활동하기 위해 하루하루 채찍질하며 고통스러운 날을 견디고 있다. 그런 제가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마약을 택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경찰서에 가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박유천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폭행 혐의에 대한 심경과 황하나와 결별 이후에 대한 그간의 사정을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약 권유 및 흡입에 대한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박유천이 공식석상에서 심경을 밝힌 것이 처음이고, 본인 입으로 마약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기에 그를 신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룹 JYJ 멤버 박유천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후 박유천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각종 보도가 쏟아졌다. 지난 17일 MBC는 “경찰이 올해 초 박유천이 황하나와 마약을 투약하기 전, 직접 마약을 구매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박유천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구입에 나섰으며, 그 모습이 잡힌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박유천의 법률대리인 권창범 변호사는 “정황에 대해 경찰과 박유천 씨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경찰에서 보여준 CCTV 사진에 대해 박유천 씨도 설명이 가능한 내용”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또 제모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주기적으로 신체 일부를 제모했다. 더구나 이미 경찰은 제모하지 않은 다리에서 충분한 양의 다리털을 모근까지 포함해 채취, 국과수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강조했다.

온갖 의혹과 보도가 쏟아질 때마다 박유천 측은 모두 부인했다. 그리고 MBC가 보도한 마약 거래 CCTV 확보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끝까지 일관된 주장에, 박유천은 대중의 지지를 모으는 듯했다. 팬들 역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박유천을 응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에게 마약을 권유한 연예인으로 지목된 가수 JYJ 출신 박유천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4.10 leehs@newspim.com

◆ 다리털에서 나온 마약 양성 반응…대중을 기만한 ‘거짓말’

경찰은 16일 박유천의 자택과 차량, 휴대폰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박유천의 체모를 채취,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당시 박유천은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고, 소변 간이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박유천은 이후 17일, 18일, 22일에 걸친 3차례 소환 조사에서도 마약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그의 뻔뻔한 태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국과수는 지난 23일 어렵게 확보한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을 확인했음을 발표했다.

당초 경찰은 황하나와 박유천의 대질 조사 후 구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박유천의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생략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박유천의 눈물과 결백을 호소하며 했던 말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연예계 활동이 중단될까 절박한 마음으로 열었다는 기자회견 역시 ‘연기’에 불과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와 함께 마약 투여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이 17일 오전 수원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4.17 pangbin@newspim.com

연예계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뒤통수'에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다. 그를 제일 신뢰했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옴과 동시에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씨제스는 “박유천의 진술을 믿고 조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이와 같은 결과를 접한 지금 참담한 심경이다. 더 이상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박유천은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예계를 은퇴할 것이며, 향후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유천지지 성명서’를 발표한 박유천 팬 커뮤니티도 양성 반응 결과가 나오자 등을 돌렸다. 그들은 ‘지지 성명서’에서 ‘퇴출 촉구 성명문’으로 바꾸고 분노했다. 박유천 갤러리 일동은 “결국 팬들의 마음에 또다시 상처를 안겼다. 이제 더 이상 그를 지지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연예계 퇴출을 촉구했다.

결국 거짓된 기자회견으로 대중을 기만한 박유천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판 꼴이 됐다.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부터 마약 양성 반응 판정까지 딱 2주일이 소요됐다. 박유천은 스스로를 옭아맨 달콤한 거짓말 탓에 연예계에서 영원히 퇴출된 셈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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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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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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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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